1. 상속지분
'13.9.5 2:18 PM
(121.145.xxx.180)
자식과 배우자가 있으므로
1:1:1.5 (남동생만 글에 나와 일남일녀로 산정)
예를들어 총자산 3.5억이면
각각 자녀 각각1억, 배우자인 어머니 1.5억
유언이 없을 경우 이 비율로 상속됩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상속세가 많이 나올거 같지는 않는데요.
법무사에 의뢰하면 상속세와 절차까지 다 해결해 줍니다.
수수료는 물론 내야하고요.
상속세도 수수료도 크게 많을거 같진 않네요.
2. ,,,,,,,,,
'13.9.5 2:18 PM
(121.148.xxx.78)
맞아요... 10억 아니고
집 취득세라고, 미리 상속세를 부가 했는지 6개월안에 상속안해서 나온거고, 계속
상속세가 부가세 붙어서 또 나오고 또나온다고 아들넘이 그랬다네요
3. 상속세는
'13.9.5 2:20 PM
(121.145.xxx.180)
상속을 해야 나옵니다.
아직 상속을 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는 상속세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4. 어머니 더 연로해지심
'13.9.5 2:21 PM
(124.5.xxx.140)
방법 없네요. 그 아들이 봐주겠어요. 님이 부모님 노후를 봐준다는 생각하에
일단 현금 5천부터 챙겨두세요. 합의는 미루시구요. 최소 1억은 받아두심이 좋을듯
5. .....
'13.9.5 2:22 PM
(121.148.xxx.78)
그럼 법원에 출두도 하는건가요??
아님 은행에 도장들고 가도 되게, 그렇게 처리하는건가요??
문제는 집은 아들이나, 엄마명의여야 한다는데,
집은 나눌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6. ....
'13.9.5 2:22 PM
(121.148.xxx.78)
일단이 아니예요. 현금 5천에, 인감을 내놓아라 합니다.
모든것에 대한 합의요
7. 집을 왜 나눌어 수없어요?
'13.9.5 2:24 PM
(121.145.xxx.180)
집을 나누는게 공동명의에요.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하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대로 공동명의가 됩니다.
법무사에 가서 상담하세요.
너무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상담료 얼마 안하니 가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세요.
8. 우째든
'13.9.5 2:34 PM
(112.148.xxx.5)
인감 넘기면 다 끝이라대요..상속포기
집값이 2억 오천 정도면 공제가 되서 상속세가 없을 걸요..
아마도 배우자공제가 5억인가 그랬던 것같은데..
아들 하는 걸로 봐서는 엄마고 뭐고 다 빨아먹고 팽하게 생겼네요..
님이 상속포기 하면 엄마꺼 마져도 못 지켜드릴 것같네요
9. 무조건 수수료지불할거 하고
'13.9.5 2:34 PM
(124.5.xxx.140)
법무사에게 의뢰 님꺼 챙길거 더 챙기는게 지혜로워요.
수수료 아까워하다 오히려 님 몫을 못 챙기죠.
법무사 몇군데를 돌아다녀 보시고 신뢰감 가는 차분한 분께
의뢰하세요. 수수료도 얼마정도인지 알아보시구요.
그냥해서는 어머니 의견대로 따라가기 쉽상이죠.
10. 그냥
'13.9.5 2:36 PM
(110.9.xxx.2)
버티세요. 하는 말이라곤 죄다 원글님 협박하고 겁 줘서 쬐끔만 먹고 떨어지라....이건데
원글님에게도 정당한 권리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절대 안나오구요,
월세를 받고 싶으면(이것도 뻥인듯...월세는 계약기간 내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거죠.)
엄마가 상속절차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당하게 나누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님도 검색도 좀 하시고 인터넷 상담고 좀 받고, 정확히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은 좀 하고 사세요. 그러니 바보같이 계속 당하는거잖아욧!!!!
원글님이 적게 먹고 떨어진다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거 받아먹었으니
엄마는 네가 책임져라 할 인간이지요. 그럴바엔 정당한 지분 정확히 챙겨서 받으세요.
11. 그리고
'13.9.5 2:38 PM
(110.9.xxx.2)
법무사비용 이백 아까워서 원글님 지분 억대를 포기할겁니까??? 원글님이 먼저 의뢰하세요.
12. .......
'13.9.5 2:40 PM
(121.148.xxx.78)
법으로 처리 하겠다고 또 그러네요
5천만 받고 끝나는거겠죠. 인감주고 명의 바꿔야 한다고 했으니,
집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게 아닌거 같아요
지금 나온 세금으로 엄마에게 계속 이렇게, 상속을 안받으면, 벌금이 부가 또 부가 된다고 했다네요
13. 본인몫을
'13.9.5 2:40 PM
(112.152.xxx.173)
제대로 잘 챙기셔야 해요
십년전 법대로 시집간 딸들은 친정에서 상속지분도 미미할정도로 조금주고 장자이자 아들에게
몰아주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법이 어디 그런가요?
법이 바뀐지가 언젠데요 이제는 자식들은 남녀구분없이 나누는 몫이 똑같아요
님의 몫은 제대로 알아보고 챙기세요
어머니에게도 재산 가지고 계셔야지 아들이 찾아오기라도 한다고
똑부러지게 어머니 재산도 좀 지켜주세요 그러려면 법무사 상담은 필수겠네요
14. 5천만원 줄테니 합의보자
'13.9.5 2:41 PM
(121.145.xxx.180)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5천만원 받고 상속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재산이 얼마인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고
엄마와 아들이 알아서 할테니
너는 5천만원 받고 끝내라. 이 의미에요.
그래서 5천만원을 주는 조건에 인감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 인감으로 상속포기각서를 만들던
지분양도를 하게 만들던
알아서 필요한 서류에 쓰겠다는 의미에요.
그게 싫다면 절대 인감과 도장 내 놓으면 안되고요.
재산상황파악하고,
절차 알아보고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15. 님
'13.9.5 2:43 PM
(124.5.xxx.140)
인감 넘기면 그걸로 집이고 뭐고 다 끝이예요. 포기가 된다는거죠.
무조건 법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어머니쪽 법무사 말고 님이 법무사 알아보세요.
참 아들들에게 그리 당하면서 왜들 그러는지??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님 사시는 근처 법무사를 뒤지세요.
16. 그러니까
'13.9.5 2:48 PM
(112.152.xxx.173)
남동생의 견해는
옛날식대로 딸이니까 출가외인이니까 시집사람이니까 쪼금 떼주겠다 이건데
ㅎㅎㅎ
어림없는 소리네요
지금 남동생 하는걸로 봐서는
어머니 제대로 챙기기나 할지, 재산만 가져가고 나몰라라 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딸인 님이 어머니 돌봐야하게될수도 있어요 몇년후에는...
제대로 님몫의 재산 챙겨놓지 않으면 후회될것같아보이네요
17. ....
'13.9.5 2:48 PM
(110.9.xxx.2)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법대로 하면 원글님 지분이 1/3.5 이라구요!!!!
그까짓 이백만원 원글님이 낸다고 하구요. 원글님 참 답답합니다.
3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이 원글님 몫인데 뭘 그리 벌벌 깁니까????
일단 엄마는 원글님 인감을 받는게 목표예요. 그걸로 상속포기시키는거죠.
상속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거지 집은 나중에??? 말도 안되죠.
18. 맞아요
'13.9.5 2:49 PM
(112.148.xxx.5)
법으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딱 맞는 말이네요..
법으로 하면 아들이랑 딸이랑 몫이 똑같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타간 돈도 다 상속으로 계산되어서 오히려 아들이 가져갈 몫이 더 줄거나
최악이면 토해내야할 수도 있겠네요..
19. 인연
'13.9.5 2:53 PM
(183.96.xxx.54)
독하게 맘 먹으시고 인연을 당분간 끊더라도 법정지분 다 받으시고요.
인감이나 인감증명 절대 주지마세요.
인생 앞길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어머님 어려움 있을때 생색내며 도와 드리세요.
20. 나중에
'13.9.5 2:56 PM
(124.5.xxx.140)
후기 올려주세요. 받을거 다 받으시구요. 지금 평등을 실천해야
앞으로 현재 미래 딸들이 적어도 재산상으로 차별은 안받게 되는겁니다.
오늘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법무사 찾아가세요.
21. 그리고
'13.9.5 3:04 PM
(112.152.xxx.173)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온전히 님껍니다
설령 이혼한다 해도 (가정이라서요 ㅈㅅ)
남편에게는 가지않는 재산입니다
22. .......
'13.9.5 3:07 PM
(121.148.xxx.78)
근데, 상속전에 미리간 재산이요.. 여차하면 것도 말해볼려구요
1년안에 소송인가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하려는게 아니고, 겁 주려구요. 하도 당당하니까요.
집해줘 차해줘 1년에 몇천씩 꾸준히 줘...
23. .......
'13.9.5 3:08 PM
(121.148.xxx.78)
참 지방에 집한채도, 아버지 집 한채 팔면서, 그명의 또 미리 줬었어요.
서울집 말구요.
근데, 아버지가 줬다는 증거는 없으니, 은행 오고간걸 어찌찾나요???
암튼 그래요.
24. 님도 답답하게
'13.9.5 3:11 PM
(124.5.xxx.140)
여차하면 말할려고가 아니라 다 넣어서 계산해 받으시라구요.
1년 안에 소송 기다리다 현금화해서 이리저리 야금야금
빼가는 남동생을 보세요. 지금 서둘러 받을거 어서 해결하심이
나중에 후회도 적다는겁니다. 우유부단하신거예요. 답답..
법무사 무조건 가서 상담하세요. 좀 여쭤봐도 되냐고? 하시면서요.
25. 님
'13.9.5 3:19 PM
(112.151.xxx.81)
여기서 이러실게아니라 법무사사무실이라도 가보세요 상담비 오만원정도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에 현금준거 통장거래하셨으면 증여로 볼수도있을거에요 절대 인감주시지말고 법대로하자하세요 바보같이당하지마시구 전문가만나서 조언받으세요
26. 음
'13.9.5 3:26 PM
(210.95.xxx.179)
혹시 모르니까 주소지 동사무소 가서 인감보호신청 해두세요..
27. ㅇㅇ
'13.9.5 4:02 PM
(175.120.xxx.35)
님이 엄마랑 동생 협박하세요.
10년전에 가져간 것도 다 일러바쳐서 증여세 받게 하겠다고.. 이거 가능합니다.
동생보러 5천만원 받고 떨어지라 하세요.
아니면 증여세 낼테니 결국 너는 5천만원밖에 못 챙긴다.
그러고 님 몫을 많이 챙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엄마 요양원비이라도 쓰죠.
28. 나는님
'13.9.5 6:58 PM
(124.5.xxx.140)
아들딸 차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세태에는 지금대로가 나아요.
한사람이 가면 나머지는 남은 한사람이
맘대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지금 이대로만도 아들 재산몰아
주기 심각한 수준입니다.
29. ㅇㅇ
'13.9.5 7:26 PM
(175.120.xxx.35)
위에 '나는'님.
원글님은 어머님이 아들에게 몰빵하려고 딸에게 상속포기하라는 건데요.
30. ...
'13.9.5 10:00 PM
(39.7.xxx.246)
법대로 하자 하면 그렇게 하세요.
님은 여기에서 1억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실상 남동생이 먼저 받아간 부분들의 일부도 상속재산에 귀속시켜 계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 어머니 몫은 동생 주든 말든 님이 터치할 수 없구요.
인연끊자 난리나겠지만 나중에 어머니 병들고 연로하실때 남동생 딱 모른척할것같은데 그때 님이 외면 못하고 어머니 모실 것 같으면 더더욱 악착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아들위주 집이 있다니... 참 한숨이...
31. 답답
'13.9.24 4:46 PM
(119.196.xxx.153)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법무사 사무실을 가서 상담 받거나 그 상담료도 아까우심 무료법률 상담소(큰 도시면 있을거에요 132 번인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걸거에요)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원글님 답글 보니 답답해서...모를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모르는게... 상속이라는게 자주 생기는 일상의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남동생 말 듣고 휘둘리시는거 같아서요
이럴땐 뒤에서 후딱 후딱 알아볼거 잽싸게 알아보고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 빵 치시는거에요
여지껏 님동생이 가져간것도 다 포함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