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던 집을 팔았는데 작은방에 누수가 있었나봐요
세입자도 별 말이 없어서 숨기고 판건 아니구요
아무튼 공사비로 제가 부동산에 200만원을 맡겼고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주도로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가 잘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니 공사비 제하고 100만원을 돌려줬어요 전 중간에서 고생한 부동산 사장님께 사례비로 30만원 드리고 마무리 했죠
그런데 1년이 넘어서 어제 또 전화해서 이번 장마에
집에 누수가 없었다,그래서 마무리 인테리어를 해야하니
비용을 대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거 맞나요?
집을 판 지 2년이나 된 상태에서 또 연락이 오니 어찌해야 하나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판 후 2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 조회수 : 2,995
작성일 : 2013-09-05 12:51:09
IP : 110.8.xxx.1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9.5 12:59 PM (183.103.xxx.233)집 매매후 하자 보수 기간은 6개월 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줘도 될것 같아요2. ㅇㅇ
'13.9.5 1:07 PM (175.120.xxx.35)매입자는 잘 알고 샀어야지, 2년이나 지났는데 말도 안되네요.
이러다가 내년에 누수되면 또 연락할건가?? 부동산이 뭐하는 건지...3. 아니
'13.9.5 1:16 PM (180.224.xxx.207)집 산 사람은 자기가 전세 사는 줄 아나봐요.
집 팔고 2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공사비를 또...4. ..
'13.9.5 1:18 PM (118.221.xxx.32)이상없는데 무슨 또 비용을 대요
5. 매매
'13.9.5 1:37 PM (1.250.xxx.62) - 삭제된댓글매매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않은한 6개월이전에 발생한하자만 해주는걸로 ㅠ
6. 의무없음
'13.9.5 1:54 PM (59.86.xxx.201)돈 주실 의무 없으십니다.
7. ....
'13.9.5 3:50 PM (110.8.xxx.129)그렇군요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오기만 해봐라~우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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