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년반된 아파트인데 화장실천정에서 누수가된다고 합니다.(세입자분한테 전화가옴)
윗집에서는 작년에도 시공회사에서 누수로 공사를했기때문에(확실히 공사를안해서 또 누수 되지안냐고 함)
자기들은 못해주고 그걸(누수) 모르고 샀기때문에 책임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윗집에서 고쳐아하고 시공회사가 부도가나서 보상수리가
어렵고 언제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윗집에 이야기해서 고쳐주라고는 하곘다고 합니다
입주가 얼마안된 화장실누수인데 시공회사에서 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