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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의드립니다.

라일락꽃향기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13-09-05 11:36:30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천정에 배관에서 떨어진 녹물(?, 오수인것 같기도 하구요..)로 인해 주차해놨던

저희 차 문에 얼룩(색깔이 변했음)이 생겼습니다. (두군데나 아주 선명하게..)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동대표들과 이야기 해보라구 하구

동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동대표들끼리 핑퐁만 치구,

동대표들끼리 회의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회의소집이 누가 바쁘네, 누가 바쁘네 하시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된다고는 말 못하고, 아파트 생긴 이래 이런 경우는 없었다,

주차선 안에 주차 시킨 것도 아니라 애매하다며...ㅡㅡ;;

저희가 주차시킨 자리가 주차선 안이 아니긴 합니다. 늦은 시간에 오면 자리가 마땅치 않아 주차선 아닌곳에  대곤

하거든요.. 저희 차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그렇게 하구 있구요.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222.106.xxx.1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5 11:43 AM (61.255.xxx.26)

    저 사는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누수 때문에 차에 시멘트물이 떨어진 경우였는데요
    주차구획에 댄 차는 배상을 해주지만, 아닌 곳에 댄 경우에는 배상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2. ..
    '13.9.5 11:46 AM (121.157.xxx.2)

    저희도 공고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 못하게 표시 해놨구요.
    그 외에 주차시에는 책임질수 없다고

  • 3. 보험
    '13.9.5 11:47 AM (1.229.xxx.115)

    일단 보험사에 인터넷으로 문의해 보시고요.
    동대표회의도 당장은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은 회의를 하니까
    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몇% ???
    무플 방지차 끄적여 봤습니다.^^

  • 4. 라일락꽃향기
    '13.9.5 1:40 PM (222.106.xxx.192)

    네.. 답글 감사합니다.

    저흰 공고문은 없었습니다. 저희 일이 있고부터 공고문을 붙였더라구요.

    자동차 보험사 말씀하시는 거죠? 문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결방법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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