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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등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 대해선 전교조 조합원 4천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에 대해선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선 조합원 8천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 가장 많은 배상을 판결한 이유에 대해선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전혁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