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긴급도움요청) 영국에 사셨거나 살고 계신 분...

HELP 조회수 : 2,728
작성일 : 2013-09-04 18:14:59

어디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지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요.

횡단보도 사고였고, 경찰에 사건접수도 되었고, 목격자도 있구요~

근데, 영사관이랑 유학원 통화해보니 우리나라랑은 처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사고 난 당사자가 처리를 해야한다는 식이네요.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보험사와 보상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하며

직접처리 불가하거나 원만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게 맞는건가요?

엄연한 피해자인데... 경찰은 그 사람의 형사여부만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영어도 안통하는 제가 영국까지 가야하는 건지...

어제 잠 한숨 못자고 하루종일 동동거리며 걱정하며 이곳저곳 알아본 게 저 정도네요..ㅠ.ㅠ 

IP : 203.241.xxx.1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요
    '13.9.4 6:18 PM (94.9.xxx.137)

    영국 살아요.
    그 차가 보험가입된 차면 모든 배상에 관해 책임집니다.그런데 대인배상에 대해선 영국이 무상 의료라 한국과 좀 다르죠. 일단 저라면 한국인 변호사 선임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편 한국내에서 치료비 등을 요청할 거 같네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확실히 처리됩니다.

  • 2. 어느 지역이신지
    '13.9.4 6:21 PM (94.9.xxx.137)

    모르겠지만 그 지역 한인교회 전화하셔서 한인 사건 주로 수임하는 변호사 소개받으세요. 수임료까지 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향후 후유장애등을 고려 쉽게 합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전문의 진료소견따라 거의 수억에 이르는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시간이 최장 8년에 이를 수도 있구요

  • 3. 어느 지역이신지
    '13.9.4 6:21 PM (94.9.xxx.137)

    재판 받으러 영국 한국 오가는 비행기편 또한 보험으로 지불 가능하구요

  • 4. 소요
    '13.9.4 6:26 PM (94.9.xxx.137)

    전 윈저 부근에 살아서 제 지역에서 목격한 한인 사고 피해자는 이렇다 라는 걸 알려드린 거구요.. 일단 한인변호사라도 korean solicitor로 검색하시고 꼭 한인 변호사가 좋은 건 아니니 그 지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검색후 수임하셔도 됩니다

  • 5. HELP
    '13.9.4 6:50 PM (203.241.xxx.14)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본머스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싶긴 한데요..
    대체로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가요?
    운전자는 이라크계통이라고 하네요
    학교친구들이 도와 주고는 있다고 하는데 다들 20대초중반이라 사회경험이 없으니
    못미덥기도 하구요..

  • 6. 소요
    '13.9.4 6:53 PM (94.9.xxx.137)

    직접 하실 일은 사실 별로 없긴한데요

  • 7. 소요
    '13.9.4 6:54 PM (94.9.xxx.137)

    그렇지만 한국 내에 계시고 재판이 영국 내 진행된다면 자세한 진행 상황 및 제출 서류에 관해 기일을 놓치게되면 받아야 할 합의금 보다 적게 받을 수있어요

  • 8. 소요
    '13.9.4 6:55 PM (94.9.xxx.137)

    후유장애가 예상될 경우엔 적극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되기도 하구 런던에 한인을 상대로 이를 증명해주는 한의원 및 외과도 있어요

  • 9. 소요
    '13.9.4 6:56 PM (94.9.xxx.137)

    이를 직접 다 뛰어다니며 하실 수 있으면 선임 안하셔도 되고아니면 선임하시는게 훨 유리합니다

  • 10. 디토
    '13.9.4 7:05 PM (211.199.xxx.11) - 삭제된댓글

    www.04uk.com에서 아이디 POLICE 라는 분이 한국계 영국 경찰입니다

    bar555@hanmail.net 그 분 이메일 이구요

    http://www.04uk.com/new/bbs/board.php?bo_table=a1&wr_id=216&sca=&sfl=wr_name%... 그 분이 04UK에 올린 글입니다

    예전 04다음 카페에서 이 분이 객관적이면서, 실질적인 도움되는 글을 많이 주셔서 기억이 남았어요

  • 11. 아, 정말
    '13.9.4 7:15 PM (118.91.xxx.35)

    잘 해결되시길 빌어요. 안타까워요..

  • 12. 흑설마녀
    '13.9.4 7:30 PM (211.246.xxx.233)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걱정많으시겠어요 ㅠㅠ

  • 13. HELP
    '13.9.4 10:14 PM (39.114.xxx.159)

    지금 다시 들어와보니 또 댓글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했는데 조금 길이 보이네요..
    마음이 일단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 14. HELP
    '13.9.4 10:43 PM (39.114.xxx.159)

    소요님,,
    아이가 대사관에 전화해서 변호사 선임 문제 문의를 했더니
    보험사에게서 돈 받아가려고 변호사 부르는건데
    그 변호사 선임료를 해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네요
    아무래도 귀찮아서 그렇게 답한 건지.. 원.

  • 15. 제 생각엔
    '13.9.4 11:45 PM (175.197.xxx.75)

    돈 들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10여년전) 어느 학국 학생이 영국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역시 부모가 떨어져 살다보니까 사건 처리가 이 손타고 저손타고
    나중에 소송하려고 해도 정보가 각처에 중구난방,
    사망하고도 1~2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장례도 못치르고 사건 흔적을 찾느라 억울해하는 부친의 글을 인터넷에서 접한 기억이 나네요.

    영국에 님을 대신해서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줄 법적 대리인을 정해서 처리하세요.

    영국은 절차의 나라입니다. 모든 게 서류로 제대로 남겨져 있어야 하고
    절차 상 이 손 타고 저 손 타고 떠돌다보면 나중에 억울해져요.
    특히나 외국인이잖아요.....아무래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 16. 소요
    '13.9.5 12:04 AM (94.9.xxx.137)

    변호사 수임료, 비행기 삯 등은 후불로 비용처리됩니다.. 꼭 선임하세요 .일단 먼저 피해자 측에서 선임료 내고 나중에 보험사에 같이 배상요구하시면 됩니다

  • 17. 제 생각엔
    '13.9.5 5:11 AM (175.197.xxx.75)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모은 돈으로 이럴 때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말라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쓰는 겁니다.
    아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억울타 하지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547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에서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런걸까요 5 2014/01/05 1,697
339546 교학사 교과서 관련, 정석(수학) 책 불매운동이 있네요... 13 Lime 2014/01/05 2,274
339545 췌장암 투병 아빠..책추천부탁드려요 5 책추천 2014/01/05 2,428
339544 홍콩 날씨 좀 알려주세요... 2 여행 2014/01/05 1,433
339543 다들 어찌쎴나요 1 비디오 2014/01/05 768
339542 컴터앞대기중)) 여드름 짠후에 뭘 발라야 할까요?ㅠㅠ 6 으악 2014/01/05 5,629
339541 지옥같은 기분. 정신과가 마지막 보루인줄 알았는데 11 저는 2014/01/05 5,258
339540 리틀팍스 열심히 하는 아이, 영어학원 꼭 다녀야 할까요? 14 2학년 2014/01/05 7,154
339539 YTN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한승헌 변호사~ 2 우국여가 2014/01/05 901
339538 대전에 눈썰매장 있나요? 1 눈썰매 2014/01/05 1,288
339537 르몽드, 국정원은 박근혜 제1 버팀목 2 light7.. 2014/01/05 1,340
339536 사는게 지옥 같아요. 13 행복한 아줌.. 2014/01/05 6,808
339535 소소명과 ,풍년제과 두군데 전병 다 드셔보신분 계실까요? 3 전병 2014/01/05 3,407
339534 이명순 웨딩드레스 많이 비싼가요? 12 .. 2014/01/05 19,946
339533 휴롬없이 원액쥬스 먹을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3 .. 2014/01/05 1,980
339532 분당 잡월드 8 엄마 2014/01/05 3,249
339531 음란한 요부 한국개신교 (비유임) 1 호박덩쿨 2014/01/05 1,051
339530 김장 김치 믿고 살만한 데 어딜까요? 8 산밑에 2014/01/05 2,131
339529 꽃누나 후유증있네요 4 가고 싶다 2014/01/05 4,735
339528 아무잘못없이 남에게 상해를 입었다면, 미워하는 맘을 어떻게 다스.. 2 쥬디 2014/01/05 1,137
339527 에터미라는 화장품 자꾸 권하는 사람 16 다나와 2014/01/05 44,517
339526 항생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나요? 8 ㅇㅇㅇ 2014/01/05 3,464
339525 빈혈끼있는 초4여아... 7 걱정맘 2014/01/05 1,299
339524 철도파업 철회시킨 후 `각종 부담` 노조에 덤터기 2 손전등 2014/01/05 844
339523 분양권 전매 계약전 부동산에 계약서 미리 맡겨도 되나요? 2 질문 2014/01/05 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