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지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요.
횡단보도 사고였고, 경찰에 사건접수도 되었고, 목격자도 있구요~
근데, 영사관이랑 유학원 통화해보니 우리나라랑은 처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사고 난 당사자가 처리를 해야한다는 식이네요.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보험사와 보상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하며
직접처리 불가하거나 원만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게 맞는건가요?
엄연한 피해자인데... 경찰은 그 사람의 형사여부만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영어도 안통하는 제가 영국까지 가야하는 건지...
어제 잠 한숨 못자고 하루종일 동동거리며 걱정하며 이곳저곳 알아본 게 저 정도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