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동생과 공동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자명의를 공동으로 하지 말고 번갈아가면서 하자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3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한명을 고용인으로 할 수 있어 나중에 실업자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더 낫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는 공동명의로 해야 소득세가 절감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공동명의로 하면 둘다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그게 그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