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최 가능” 언급… 조직위 “실현 불가능”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를 언급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평창 조직위)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IOC 규정상으로도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분산개최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조직위는 4일 "분산개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IOC도 이미 2011년 7월 14일 자크 로게 위원장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평창 조직위는 "평창에서 300㎞ 이상 떨어진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경기를 개최하면 최적의 경기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며 "선수 안전 보장과 교통, 숙박 등 인프라 건설 같은 많은 문제점도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평창 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IOC와 국제스키연맹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장 위원도 이런 점을 잘 알 텐데 분산개최를 언급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남북 분산개최는 북한 의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 남북관계 영향에 대한 고려, IOC와의 협의 등 복잡한 함수가 모두 풀려야 가능하다. IOC 규정상으로도 분산개최가 쉽지 않다.
올림픽 헌장 제34조 1항은 "모든 경기는 개최도시에서 치러져야 한다. 개최국 내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려면 IOC 집행위원회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항에는 "동계올림픽의 경우 지리적 또는 지형적 이유로 특정 종목 경기 개최가 불가능할 때 IOC가 인접국에서의 경기 개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에 따르면 분산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원산이 한국 영토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개별 국가로 인정받는 만큼 마식령 스키장을 '개최국 내 다른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지리적 또는 지형적 이유' 때문이 아니어서 2항의 적용에도 무리가 따른다. 장 위원은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해 평창동계올림픽을 분산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북괴의 숟가락 얻기 시도 ㄷㄷㄷ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