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2018 평창동계올림픽 南北분산개최 가능할까

ㅡㅡ? 조회수 : 988
작성일 : 2013-09-04 16:00:02

北 “개최 가능” 언급… 조직위 “실현 불가능”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를 언급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평창 조직위)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IOC 규정상으로도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분산개최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조직위는 4일 "분산개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IOC도 이미 2011년 7월 14일 자크 로게 위원장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평창 조직위는 "평창에서 300㎞ 이상 떨어진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경기를 개최하면 최적의 경기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며 "선수 안전 보장과 교통, 숙박 등 인프라 건설 같은 많은 문제점도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평창 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IOC와 국제스키연맹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장 위원도 이런 점을 잘 알 텐데 분산개최를 언급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남북 분산개최는 북한 의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 남북관계 영향에 대한 고려, IOC와의 협의 등 복잡한 함수가 모두 풀려야 가능하다. IOC 규정상으로도 분산개최가 쉽지 않다.

올림픽 헌장 제34조 1항은 "모든 경기는 개최도시에서 치러져야 한다. 개최국 내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려면 IOC 집행위원회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항에는 "동계올림픽의 경우 지리적 또는 지형적 이유로 특정 종목 경기 개최가 불가능할 때 IOC가 인접국에서의 경기 개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에 따르면 분산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원산이 한국 영토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개별 국가로 인정받는 만큼 마식령 스키장을 '개최국 내 다른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지리적 또는 지형적 이유' 때문이 아니어서 2항의 적용에도 무리가 따른다. 장 위원은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해 평창동계올림픽을 분산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북괴의 숟가락 얻기 시도 ㄷㄷㄷ해...

IP : 101.1.xxx.1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346 사직구장 관중퇴장 1호 1 우꼬살자 2013/09/15 1,867
    297345 과탄산소다로 세척한 고추 먹어도 될까요?ㅠ 3 과탄산소다 2013/09/15 5,017
    297344 일본, 수산물수입금지 철회 요구할 듯 4 ㅇㅇ 2013/09/15 1,608
    297343 감성광고 대마왕 우꼬살자 2013/09/15 1,272
    297342 영화 투마더스 원작책 번역본 안나왔나요? 2013/09/15 1,559
    297341 도와 주세요~~ 3 옷 고민 2013/09/15 1,015
    297340 요즘 코스트코에서 파는 캐나다 구스는 얼마정도하나요? 6 ........ 2013/09/15 3,623
    297339 놓치면 안될 남자 어떻게 알수있나요 16 .... 2013/09/15 8,026
    297338 크루즈 2 2013/09/15 994
    297337 KMO와 성대 수학경시대회가 수준 차이가 많나요? 3 수학경시대회.. 2013/09/15 6,318
    297336 나이 많은 분께 ~~씨 라 부르면 결례인가요? 38 ㅇㅇ 2013/09/15 14,532
    297335 군복입은 단체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탄 촛불 방해 1 light7.. 2013/09/15 1,385
    297334 공인중개사 강의 무료로 들을수 있는곳이 있나요? .. 2013/09/15 1,400
    297333 치과때매 응급실가보신분 8 일욜아침 2013/09/15 9,417
    297332 티켓몬스터 티몬에서 파는 베어파우어그 .. 2013/09/15 1,477
    297331 도토리묵 남은거는 어떻게 간수하나요 6 쭈니 2013/09/15 1,966
    297330 장조림용 쇠고기로 육개장 할수있을까요? 4 탱구리 2013/09/15 1,539
    297329 우리엄마의 추석 준비 4 ^^ 2013/09/15 2,368
    297328 쏜씻는거요. 자주, 오래..씻으면 병인거죠? 5 병고치기 2013/09/15 2,326
    297327 중1이 하기에 문법책 azar 어떤까요? 2 ^^* 2013/09/15 1,687
    297326 영국시간 밤 11시 45분인디 컵라면 먹고싶어요 ㅠㅠ 2 소요 2013/09/15 1,516
    297325 독립한지3주되었습니다 5 싱글초보 2013/09/15 2,262
    297324 이 물걸레청소기 써 보신분 계세요? 1 물걸레청소기.. 2013/09/15 3,628
    297323 남의 택배를 어찌 그리 당당이 받을까... 91 .... 2013/09/15 23,893
    297322 나이 들어가는 여자 - 유튭 펌 2 -- 2013/09/15 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