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참! 죽은사람과 계약했어요.

나리 조회수 : 18,471
작성일 : 2013-09-04 15:07:37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2011년 8월초에 아들 결혼때문에 신혼집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24평을 2억오천에 아들 명의로 계약을 하고 살다

2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로 반전세로 변경하고 2억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나오지않고 부인이 나온다고 하길래

아들 며느리에게 `본인이 아니니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집주인 인감을 가져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위임장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전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해서 이상한 마음에 잃어버렸다고 하고 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등기부상에 대출은 전혀 없는것은 확인했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는 신고했다고 합니다.

 

며칠전  며느리가 찜찜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가

집주인이 작년에 사망한것을 그제서야 부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명의가 사망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재계약도 사망한 남편의 이름으로 했는데 괜찮은지요. 그 부인은 정 불안하면 보증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저로서는 생각이 나질 않아

두루두루 경험많은 82님들에게 물어봅니다.

IP : 183.96.xxx.226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4 3:15 PM (203.152.xxx.47)

    명의가 어떻게 사망한사람으로 그대로 되어있나요?
    사망신고를 안한 모양이네요?
    사망신고를 하려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야 하거든요...........
    (명의가 있으면 사망신고가 안받아들여짐)
    그런 법도 있나요? 확실히 돌아가신분 명의에요?

  • 2. 빵빵
    '13.9.4 3:17 PM (118.44.xxx.162) - 삭제된댓글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그 집주인은 잘 못걸리면 사문서 위조로 걸리죠....물론 뭐 이런경우 대부분 풀려나(?)지만요..

  • 3. ㄷㄷㄷ
    '13.9.4 3:19 PM (119.64.xxx.121)

    이거 뭐 납량특집도 아니고 ..

    사망신고를 안한걸까요?
    세금 안내려고? 언젠간 해야할텐데?
    뭔일이래?

  • 4. 빵빵
    '13.9.4 3:22 PM (118.44.xxx.162) - 삭제된댓글

    ???명의가 있으면 사망신고 안받아들여진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오히려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으로 처리를 해야지 안그러면 증여로 처리가 되는건데....무슨 말인지이게;;

  • 5. 제 아버지도
    '13.9.4 3:23 PM (122.254.xxx.210)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부산에 아파트와 가게를 엄마이름으로 상속받고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난 후 시골 집은 엄마가 세금만 내고 명의를 안바꾸셨나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내 동생이 집을 사서 생애최초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집이 100만원짜리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시골집이 마음에 걸려서 (엄마, 저, 제동생이름으로 공동상속이 되어있을까봐) 서류를 떼어보니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사망신고는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혹시 원글님의 집주인의 경우와 비슷한게 아닌가 합니다.

  • 6. ..
    '13.9.4 3:24 PM (118.221.xxx.32)

    명의를 확인했으면 아직 명의변경 전인가봐요
    그럼 별 문제 없을수도 있는대요
    찜찜하긴 하네요

  • 7. ㅇㄹ
    '13.9.4 3:24 PM (203.152.xxx.47)

    아니예요.
    사망신고 할때 망자의 모든 재산이 다 상속이든 처분이든 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지고 망자 명의의 재산처분이나 상속이든 뭐든 한후에
    망자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증명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는겁니다.
    제가 작년에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확실히 압니다.

  • 8. 윗님
    '13.9.4 3:28 PM (122.254.xxx.210)

    저 위위에 답글 단 사람인데요 저도 제 아버지 사망신고를 제가 했어요. 거기선 의사 사망확인서 말고 다른 걸 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한걸로 금융기관에 가서 아빠이름의 예금을 엄마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 9. ..
    '13.9.4 3:30 PM (175.127.xxx.187) - 삭제된댓글

    법이 바뀌었나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쯤 되었는데, 아직도 명의로 된 땅이 있어요.
    당연히 사망신고는 했구요.

    그 땅이, 형제분들끼리 같이 가지고 계신 지분이고 해서 그냥 놔뒀어요.

  • 10. 빵빵
    '13.9.4 3:32 PM (118.44.xxx.162) - 삭제된댓글

    ㅇㄹ님...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요.... 재산이 얼마가 있던 상관없어요...
    오히려 사망하고 신고다 되었다는 확인서 내고 처리해야 이득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망신고는 병원에서 확인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건데요.....

  • 11. ㄹㄹ
    '13.9.4 3:34 PM (211.192.xxx.228)

    사망신고 하는건 간단한데요... 한달인지 이주인지간에 사망후 일정기간안에 사망신고 안하면 벌금 있을걸요?
    사망한후에 상속세 같은거 해당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 없던걸요? 10년만에 명의 바꾼 사람도 봤어요..요즘은 제도가 바꼈을라나?

  • 12. ㅇㄹ
    '13.9.4 3:37 PM (203.152.xxx.47)

    아 그런가요?
    제가 분명히 사망신고 할땐 상속여부도 같이 해결해야한다고 들어서
    (사망신고 제가 했음) 사망진단서 가지고 아버지 명의재산 전부 엄마한테로 이전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안내받았음 -_-;;;
    서류같은걸 따로 해가지 않은건 전산으로 다 통해 망자명의 재산이 없는것 확인이 되어서
    사망신고가 받아들여진줄 알았는데 다른분들 얘기 보니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봐요.
    암튼 원글님 경우는 다른 분들 말씀에따라 별 문제가없을수도;;;;

  • 13. ㅠㅠ
    '13.9.4 3:40 PM (122.37.xxx.113)

    저는 아나운서 허참 아저씨가 죽은 사람과 계약을 했다는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14. ᆞᆞ
    '13.9.4 3:46 PM (211.246.xxx.43)

    상속등기를 안했으니 명의가 안바뀐거고 이제 실제 집명의자는 부인.자식이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상속등기후 임대계약서를 써야하며 위임장을 받는다면 모든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인감도장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문제 발생시 부인말고 자식들이 모르는일로 하면 지금 재계약시점에서 사망을 알았기때문에 세입자의 책임도 있구요

  • 15. ...
    '13.9.4 3:48 PM (116.123.xxx.22)

    제 동생이 집 구입할 때 계약할 때는 집주인(부인)이 왔었는데
    잔금 치를 때는 남편이 와서 잔금을 받았어요.
    잔금 영수증도 대리인 서명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암에 걸린 상태였고, 계약하고 잔금 받기 전에 사망했더군요.
    게다가 남편과는 사망 직전에 서류상 이혼을 했고요.
    나중에 알고 혹시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집 상속인인 자녀들 세 명에게 잔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어요. 확실히 하려면 자녀들 모두의 확인서와 등본인가.. 무슨 서류도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더군요.

    나중에 혹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누구에게서 받을 건지 문제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보증금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상속자들 모두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어떨까 싶네요.

  • 16. ᆞᆞ
    '13.9.4 3:49 PM (211.246.xxx.43)

    계약서 분실및 사망을 숨기려 했다면 자식들과 합의가 안될수도 있고 그집에 대한 부인의 법정권리는 자기지분에 대해서만 있으니 지금 잘알아보시고 해결하세요

  • 17. destiny
    '13.9.4 4:00 PM (223.62.xxx.186)

    사망신고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유가족들이 상속하겠다고 상속세 신고하고 상속세만 기간내에 내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도 상속세만 내면 벌금이 없고 등기변경에 대한 규제나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일단 상속세만 내고 2년뒤 전세재계약전에 등기변경을 했거든요.

  • 18. destiny
    '13.9.4 4:03 PM (223.62.xxx.186)

    다만 상속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등기변경을 못한 경우라면 나중에 전세 뺄때 다음 계약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어서 전세자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지금 명의변경하고 변경한사람하고 재계약하자고 연락하세요

  • 19. 비슷한 경우
    '13.9.4 9:23 PM (116.34.xxx.6)

    저도 원글님과 똑같은 경우였는데 집주인 아들이 위임장 없이 대신 나오고
    전세를 부분월세로 바꾸는 거였어요
    집주인은 사망은 아니고 나이가 많아 아들이 대신 일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원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도 따로 안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첫월세는 집주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넣었고 돈은 아들이 수표를 가지고 와서
    수표로 받았어요

  • 20. ..
    '13.9.4 9:33 PM (210.210.xxx.37)

    저는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한달되는 날 사망신고..(지나면 벌금)
    가족증명서 등등 서류 떼어서 제 명의로 바꾸고
    전세자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올해 재 계약시 제 이름으로 서명..

    그런데 저는 그 부인이 이해가 안갑니다.
    명의이전을 안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신건
    전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 명이로 된 아파트..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전에 불행하게도 부인이 돌아가시면
    시부모와 자식들이 재산상속올 하게 되는데
    왜 명의 이전을 안하는지..

    명의이전을 하니까 집이 두채가 되어서
    의료보험료가 껑충 올라가긴 하대요.

    원글님은 그 아파트의 상속자 모두에게 확인서를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 21. ..
    '13.9.4 9:34 PM (210.210.xxx.37)

    명이를 명의로 정정

  • 22. ...
    '13.9.4 9:49 PM (1.244.xxx.10)

    사망후 6개월이네에 상속하면 세금이 적게 나와요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세금이 많아짐~

  • 23. 사망신고는 그냥 할 수 있어요..
    '13.9.4 10:19 PM (121.135.xxx.244)

    사망신고는 사망후 한 달.
    재산관련은 6개월인가 그래요.. 3개월내에 해야 하는 것도 있구요..
    제 고모부는 재혼이신데.. 첫 부인의 딸이 외국에 살아요..
    그런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그냥 있어요..

  • 24. ...
    '13.9.4 10:44 PM (125.31.xxx.30)

    돌아가시고 상속하는데 문제가 되는집이 있어요
    그 경우 사망신고는 하지만 상속은 복잡하기도해요

  • 25. ...
    '13.9.5 12:40 AM (183.98.xxx.16)

    황당하시겠어요ㅠㅠ. 잘 해결하시길...

  • 26. 회광반조
    '13.9.5 2:41 AM (116.122.xxx.227)

    연금을 계속 받을려고 시앙신고를 안하는 수도 있데요.
    그렇게 세어니간 연금이 많다고 감사에서 들어났다는 뉴스본적이 있어요.

  • 27. 사망신고
    '13.9.5 8:55 AM (125.179.xxx.20)

    사망신고후 상속 명의변경 순입니다.

  • 28. ....
    '13.9.5 1:32 PM (1.231.xxx.83)

    전 이와중에..ㅠㅠ

    허참씨가....죽은사람이랑 계약했다는 말인줄 알았다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753 애들 이쁘다고 여기저기 만지고 그러는 경우, 어떻게 하세요 ? .. 6 ........ 2013/10/17 1,137
308752 I saw a movie. 이 문장 맞나요? 8 help 2013/10/17 2,160
308751 이런 남자는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한가요?? 4 000 2013/10/17 1,988
308750 국산대두 간장 추천해주세요 3 ㅇㅇㅇ 2013/10/17 717
308749 옷 좀 봐주세요. 만만한 니트코트 찾고 있어요. 4 긴가민가 2013/10/17 1,396
308748 보테가 1 ... 2013/10/17 597
308747 둘째 산후조리관련 질문이에요 7 둘째산후조리.. 2013/10/17 1,131
308746 입주 도우미 시세 문의 14 베이비시터 2013/10/17 2,364
308745 [단독] 국방부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직원 트위트 글도 퍼날랐다 1 국방부 2013/10/17 406
308744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된 벽거울 파는곳이 어딜까요? 3 조언~ 2013/10/17 1,206
308743 지렁이 구조성공했어요 14 Irene 2013/10/17 1,519
308742 네블라이저 추천부탁드립니다 1 아래조언감사.. 2013/10/17 934
308741 자동차보험 만기 전 보험회사 전화오는거 막는 방법 9 정보 2013/10/17 947
308740 롱샴 가방 살까말까 고민이에요 15 가방 2013/10/17 3,899
308739 배우부인들은 남편이 러브신 찍으면.. 19 zxc 2013/10/17 3,862
308738 제주도 맛집이나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 헤헷 2013/10/17 637
308737 세제 완젼 좋은거 발견했어요!!!! 6 일본꺼 써도.. 2013/10/17 3,316
308736 삼성의 노조 전략문건은 범죄 시나리오 1 인터뷰 2013/10/17 506
308735 [속보], 이명박정부가 대통령기록물 지속적 폐기 의혹 3 손전등 2013/10/17 1,349
308734 영어 전치사 궁금합니다. 3 .... 2013/10/17 754
308733 아기 전집책 파는곳에서 하는 검사.. 4 .... 2013/10/17 713
308732 수원에 베이비시터 믿고 구할 때가 ywca 밖엔 없나요? 2 엄마 2013/10/17 1,687
308731 엑셀에서 날짜 표시형식 지정할때요~ 13 궁금 2013/10/17 5,760
308730 혼자 호주 갈까요, 온식구 홍콩 갈까요? 82님들이라면?? 13 8년차주부 2013/10/17 1,834
308729 70대 초반 가방 추천 부탁 3 겨울이네 2013/10/17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