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월말 전세. 집주인 진짜 화나네요.

000 조회수 : 4,116
작성일 : 2013-09-04 14:01:44

올 9월 말 전세 계약 만료입니다. 2년전 1억 3천에 계약.

7월말 (만기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연장의사 없음을 전했고.

부동산과 이야기하라고 해서.

집 깨끗이 하고 보여줬는데

전세가 귀해서 바로 나가더라구요. 1억 4천5백에요. 당시 올수리된 집이 1억 4천에 거래되던 시기.

올수리도 아닌데, 깨끗하게 해놨더니 금방 나갔어요.

이 집 저희 처음 들어올 때 완전 엉망이던 걸.

신혼집이라고 도배,장판,페인트칠에 스위치,등,방문손잡이까지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 때 집 본 사람도 저희 날짜에 맞춰서 본인 살던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 연락두절.

그리고 지금 한달 반 째 1억6천으로 올린다 했다가, 1억7천으로 올린다하는 도중에.

결국 먼저 계약하기로 한 사람도 집주인 이상하다며 다른 집 구했대요.

그러는 중에 만기일이 3주 남았는데.

다다음주는 추석이고, 만기일에 맞춰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까요?

여기는 신도시 15평 주공이에요. -_-

물론 지금 사는 집이 나가고 나서, 저희 집을 구해야 하는게 보통이긴한데,

저희도 사정이 있고, 꼭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가야 해서, 새로 이사갈 집을 그 날짜에 맞춰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늑장부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사가야할 집도 천만원 더 오른 가격에 계약했고. 지금은 3천정도 더 올랐대요.

 

집주인이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야기라도 해보겠는데,

여기 동네 부동산들에서도 고개 절로절로 흔드는 싸이코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2년간 당한 게 있어서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화내고, 공사해야하는 데 연락두절 등)

집주인 편의를 봐주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지난 한 달 반 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올리려고 일부러 연락 안받고 이 지경까지 몰아왔다는 게 너무 화납니다.

실제로 이 집이 나가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야 했다면,

아직도 이사갈 집 찾아보지도 못하고 있었겠죠.

 

우선, 저희는 전세금받지 않아도, 부모님께 말씀드려 새로 이사갈 집 전세금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성사여부와 상관없이 만기일에 꼭 계약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내용증명도 보냈고,

법무사와 상담해서,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든가, 이후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최대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깨끗이 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집주인은 여전히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고,(현매매가의 80%)  걱정도 안되나 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걸 보니, 집 안나가면 줄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만 발 동동 구르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번주가 벌써 수요일이고, 다음주 지나고, 그 다음주 추석이면, 바로 이삿날인데..

9월말에 이사들어올 만한 사람이 지금 집을 보러다닐지도 의문이에요.

 

집주인한테 복수하는 방법중에, 집 안보여줘서 새 계약 못하게 하고,

만기일에 돈 안주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집을 보여주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9월말에 이사들어올 사람이 지금 집보러 다닐 수 있나요?

보여주는 집 된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IP : 39.118.xxx.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4 3:21 PM (121.134.xxx.154)

    임차권등기다 뭐다 법으로 해결하는 건 최소 6개월이상 걸려요...
    거기다 원글님이 그 귀찮은 법적절차를 밟아야하고..
    최소 6개월후에 해결된다는 게 결국 전세금 돌려 받는거구요.
    6개월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겠다 싶을 때 법적절차 밟는거예요.
    또는 전세금 못 받고 집 비워야할 때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든가....

    어쩔수 없이 계약이 하루라도 빨리 되길 바라는 수 밖에 없네요...

  • 2. 그참
    '13.9.4 3:28 PM (112.217.xxx.67)

    글만 읽어도 답답하네요.
    그 주인 정말 이상하구요.
    저도 집 때문에 맘 고생 많이 해봐서 님 심정 이해가 되네요.
    주인에게 계속 전화해서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세금 꼭 받도록 하세요.

  • 3.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13.9.4 3:53 PM (121.162.xxx.130)

    그게 주인 압박하는데 도움도 되고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 4. 000
    '13.9.4 4:33 PM (39.118.xxx.11)

    내용증명 지난주에 세통이나 보냈는데, 모조리 반송
    ㅡㅡ.
    법무사상담받아보니, 반송되면 효력없다네요.
    집주인한테보낸문자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정말 답답하네요.
    여전히 전셋가는 시세보다 높게 내놓고.

  • 5. ...
    '13.9.4 4:49 PM (210.115.xxx.220)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습니다. 이사갈 집을 구해놨는데 살던 집 대출 문제를 집주인이 해결 안해서 집은 안나가고...ㅠ 결국 겨우겨우 대출문제 일부 해결해서 늦게 집이 나가는 바람에 전 제 돈으로 이사갈집 전세금 내놓고 2~3주 늦게 돈 받고 이사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다른 분들 말대로 수개월 걸립니다. 요즘 전세가 귀해서 대출 없으면 나가긴 나갈테니 돈 되면 이사갈 집 전세금 내고 되도록 빨리 지금 사는 집이 나가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한다고 주인 압박하고, 부동산에서도 주인이랑 얘기해서 전세 좀 낮추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 들어가게 하면 주인도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살던 집 전세금 다운시키게 했거든요. 사람들 집 구하는거 보니 꼭 2개월 이상 여유있게 구하는 건 아니고 급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 6. ..
    '13.9.4 4:55 PM (210.115.xxx.220)

    이사할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집 안보여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집이 빨리 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진짜 법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법무사 상담 받아서 계약 만기에 맞춰 주인 재산에 가처분 신청이나 압류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바로 전세금 낮춰서 집 나가게 할 겁니다.

  • 7. ...
    '13.9.6 10:29 AM (218.234.xxx.37)

    내용증명 반송되면 일간지 광고 등을 하세요.. 작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348 회사 등록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2 work 2013/12/24 514
335347 코레일이 이철 전 사장에게 입닥치라고 문자보냈대요 8 코미디 2013/12/24 1,708
335346 정의 실현을 위해 때를 기다린다?? 갈팡질팡 2013/12/24 549
335345 크리스마스이브 메뉴 뭐 준비하세요? 6 분신술필요 2013/12/24 1,489
335344 김지수가 바닥을 보여준다는게 어떤 행동이었나요? 5 따뜻한 말 .. 2013/12/24 3,367
335343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2 .... 2013/12/24 1,219
335342 40중반님들 ... 오늘 무슨 계획있나요? 18 .. 2013/12/24 3,307
335341 남편 크리스마스 선물 뭐사줄까요? ㅠ 3 메리크리스마.. 2013/12/24 2,705
335340 라섹/라식 수술 많이 시켜줬나요? 10 남자 대학생.. 2013/12/24 1,766
335339 원룸빨리뺄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2 원룸 2013/12/24 1,014
335338 우리 사무실도 경찰이 문부시고 들어올까요 13 무명씨 2013/12/24 1,677
335337 졸업?입학? 2 아빠침석 2013/12/24 586
335336 크리스마스에 혼자 재밌게 노는 법 없나요 2 혼자 2013/12/24 955
335335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 토마스.. 4 그네코 2013/12/24 1,170
335334 안경쓰신 분들 수영장이나 온천갈때 렌즈끼세요? 9 질문 2013/12/24 3,504
335333 경전철, 집값 상관관계 질문!! 1 룽이누이 2013/12/24 1,583
335332 길고양이 밥그릇 어떻게 해야할까요? 7 ..... 2013/12/24 982
335331 갑상선수술 상처 밴드 뭐가 좋나요 ㄴㄴㄴ 2013/12/24 1,809
335330 12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24 901
335329 건강검진시 가져갈 서류 있잖아요? 4 씽씽 2013/12/24 893
335328 얄미운 초딩조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28 조카 2013/12/24 9,401
335327 어제 조조로 변호인 보고 왔어요. 꼭 보세요...꼭. 3 꼭 보세요 2013/12/24 1,093
335326 건강검진할때 뭐 가지고 가야 하나요? 2 씽씽 2013/12/24 976
335325 리솜 스파캐슬 VS 리솜 포레스트 6 스파 2013/12/24 4,771
335324 영어문법 질문입니다 5 영어 2013/12/24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