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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올릴 때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3,669
작성일 : 2013-09-03 23:21:07

4년째 전세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리고

계속 같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는데

이번에 우리도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2천 만원 올려달라고

어렵게 말을 했어요.

세입자분도 흔쾌히 올려주겠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텐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에서 중계를 한 게 아니라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일단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 업자가 한 일이 없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대요.

정말 그런가요?

IP : 175.194.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3 11:25 PM (211.204.xxx.222)

    계약서 써주는 값만 2-3만원 받던데요
    양쪽다..........
    어떤곳은 그냥 써주는 곳도 있다그러고


    저는 2번 금액 올려서 계약서 썼는데.. 두번다 2만원씩 줬어요
    그부동산 부동산 수수료 다받으려고 하면 다른 부동산 가시던지..
    주인이랑 그냥 쓰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꼭 해보시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시구요

  • 2. ..
    '13.9.3 11:27 PM (175.194.xxx.113)

    꼭 부동산 가서 쓰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가서 쓰더라도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oops
    '13.9.3 11:29 PM (121.175.xxx.80)

    중개수수료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계약서 대서료조로 몇만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전세조건은 변함없고 보증금만 증액할 경우 굳이 부동산사무소 신세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방구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구하신 다음 기존의 계약서 내용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새롭게 시작되는 임대차기간과 변경된 보증금액 부분만 바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은 임대인 입장이니까 그 작업으로 끝이고,
    임차인은 그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가서 새로히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될테구요.

  • 4. ...
    '13.9.3 11:38 PM (121.182.xxx.239)

    거래하던 부동산에 그냥 써주시던데요? 글자 몇자 적는다고 몇만원 요구하면 그냥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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