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전세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리고
계속 같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는데
이번에 우리도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2천 만원 올려달라고
어렵게 말을 했어요.
세입자분도 흔쾌히 올려주겠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텐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에서 중계를 한 게 아니라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일단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 업자가 한 일이 없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대요.
정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