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4103 여름에 신는 앞부분만 있는 스타킹, 어디 팔까요? ㅠㅠ 7 ... 2013/09/04 1,266
294102 (펌)아내 수입이 더 많다면?…男 "자랑스럽다".. 6 ... 2013/09/04 1,962
294101 중2딸 아빠가 머리채 끌고가 방에서 야단을치내요 ㅠㅠ 54 ㅠㅠㅠㅠ 2013/09/04 16,409
294100 주식투자는 어디서 어떻게 배울수 있나요 7 소소하게 2013/09/04 1,967
294099 부동산 아저씨가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네요?화가나서리원!!.. 7 복덕방 2013/09/04 3,368
294098 발바닥 앞부분 가운데가 부어 아픈데, 족저근막염일까요? 발바닥 통증.. 2013/09/04 1,900
294097 체했을때 굶는게 나은가요 죽이라도 먹는게 나은지 9 ,,,,,,.. 2013/09/04 5,502
294096 급여계산 잘하시는분~~ 6 2013/09/04 1,260
294095 회사에서 개인영수증을 받아간다는데 6 궁금 2013/09/04 1,069
294094 피부관리실 끊어 놓은거 끝까지 가고 싶어요. ㅠㅠ 6 소심녀 2013/09/04 2,637
294093 논문에서 교신저자 표시~~부탁드립니다^^ 5 .. 2013/09/04 7,274
294092 고추가격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31 ,,, 2013/09/04 3,861
294091 초등 공개수업후 소감록 쓸때 뭐라고 쓰시나요? 2 .... 2013/09/04 3,337
294090 결혼하면 배우자 외의 이성과는 일체 관계를 끊어야하는가... 9 ... 2013/09/04 4,292
294089 MBN 김미화의 공감 보셨나요? 3 .... 2013/09/04 2,002
294088 약골 중1. 홍삼 먹여볼까요? 7 약골맘 2013/09/04 1,696
294087 남자랑 골프 치러 가면 이상한가요? 26 골프 2013/09/04 6,889
294086 무릎이 시큰 ㅅㅋ 2013/09/04 1,761
294085 찹쌀의 푸른 곰팡이 걷어냈는데 5 버려야 하나.. 2013/09/04 1,930
294084 지금 굽네치킨 한마리가 9400원이에요~!!! 6 ........ 2013/09/04 3,592
294083 지방대 영재원들도 들어가기 어려운가요? 4 2013/09/04 2,616
294082 며칠 전 올라왔던 한국사관련 글 좀 찿아 주세요 한국사 2013/09/04 1,268
294081 성장판 위치는 어디에... 55552 2013/09/04 1,262
294080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해야 할까요 7 돌고도네요 2013/09/04 3,388
294079 변정수집 아이방 암체어.. 궁금해요 2013/09/04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