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3. ...
'13.9.3 2:50 PM (119.148.xxx.181)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4. ...
'13.9.3 2:57 PM (14.36.xxx.117)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6. ...
'13.9.3 4:58 PM (119.148.xxx.181)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34735 | 이효재는 어떻게 뜬거예요..?? 22 | ... | 2013/12/22 | 19,082 |
334734 | 난방텐트 2 | 점순이 | 2013/12/22 | 1,609 |
334733 | 재수학원 선택 도움주세요 2 | ㅇㅇ | 2013/12/22 | 1,212 |
334732 | 교수들 논문하나 쓰는데 노력이 4 | 글 | 2013/12/22 | 1,973 |
334731 | 정동 시위현장... 평범한 어느 아줌마의 목소리... 7 | 그네코 | 2013/12/22 | 2,239 |
334730 | 선생님들이 더 사교육에 열정적일까요 10 | 뗑 | 2013/12/22 | 2,081 |
334729 | [전문] 수서발KTX 운영 준비단 직원의 '양심 선언' 3 | // | 2013/12/22 | 1,432 |
334728 | 우엉조림이 너무 짜게 됬어요 1 | 대추토마토 | 2013/12/22 | 1,041 |
334727 | 4살 아이들 학습수준 어떤가요? 12 | 맘 | 2013/12/22 | 3,098 |
334726 | 현장.....현재 시민들 구호외치는중! 7 | 폭력경찰물러.. | 2013/12/22 | 1,994 |
334725 | 찹쌀가루 어떻게 만들어요?^^ 3 | 질문 | 2013/12/22 | 1,106 |
334724 | 수학문제 풀 때 연습장 사용하면 안되나요? 3 | 궁금이 | 2013/12/22 | 1,386 |
334723 | 강아지가 아파서 하늘로 떠날거 같아요 너무 슬퍼요... 8 | minami.. | 2013/12/22 | 1,599 |
334722 | 슈퍼에서 두부판에 파는두부 믿고먹을수있나요? 4 | 브랜드,성분.. | 2013/12/22 | 2,022 |
334721 | 신한카드 당일발급가능한가요? 2 | 급하게필요해.. | 2013/12/22 | 5,189 |
334720 | 프레디머큐리 모창 멋지네요. | 모창 | 2013/12/22 | 1,544 |
334719 | 안경낀 경찰놈!! 정조준해서 최루액 뿌리네요. 5 | . | 2013/12/22 | 1,551 |
334718 | 그놈의 방통위 때문에 | 폰팔이들 망.. | 2013/12/22 | 1,065 |
334717 | 경향신문사앞 7 | 마이쭌 | 2013/12/22 | 1,485 |
334716 | 닭고기+쇠고기 같이 국 끓여도 되나요? 2 | 비릴까? | 2013/12/22 | 977 |
334715 | 디자인벤쳐스식탁 유리깔아야하나요?? 9 | !! | 2013/12/22 | 3,233 |
334714 | ‘학생모독’ 교육부, 인권위 피소될 듯~ 1 | 국격또상승!.. | 2013/12/22 | 1,206 |
334713 | 팥을 끓여 걸러놨는데-이 시국에 죄송... 7 | 동짓날 | 2013/12/22 | 1,097 |
334712 | 캐시미어가 라마, 알파카보다 더 고급인가요? 3 | dma | 2013/12/22 | 19,678 |
334711 | 부정선거 도둑놈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은 공권력이 아니다. 똑같은.. 2 | 그네코 | 2013/12/22 | 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