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893 혼자 영어회화 연습할때 어떻게하시나요? 5 영어 2013/09/03 2,657
293892 아이 사진 잘 찍으시는 분은 사진전 한번 응모해 보세요~ 1 mom822.. 2013/09/03 1,229
293891 다이어트 해보니... 뭐든지 동기가 중요한 듯... 6 뒤늦은 후회.. 2013/09/03 3,207
293890 [대기] 빻은 고춧가루 어디다 보관해야 할까요??? 4 ㅠㅠ 2013/09/03 1,484
293889 영남제분 회장 ‘밀가루 세례’에 카메라 부딪히고 3 법원 출석 2013/09/03 5,572
293888 핸드폰관련 질문드립니다 2 홍콩 2013/09/03 1,315
293887 열도 예능 수박깨기 우꼬살자 2013/09/03 1,024
293886 “이석기 원죄 문재인 사퇴하라”…朴 원죄는? 12 불법부정선거.. 2013/09/03 1,676
293885 오늘 9월 모의고사 영어 B형 문제 어땠나요? 2 고삼맘 2013/09/03 2,305
293884 근데 윤태영 임유진은 뭐하나요? 14 qu 2013/09/03 14,540
293883 남대문서 경비과장, 로마 총독인줄 알아 1 조중동이감추.. 2013/09/03 1,809
293882 붙박이 김치냉장고 고장 잘 나나요? 질문입니다 2013/09/03 1,670
293881 스칼렛 리프트?(피부) 해보신 분 2013/09/03 1,016
293880 택시비요 1 궁금 2013/09/03 909
293879 추석 상차림 여쭤봐요.. 5 음식 2013/09/03 1,472
293878 보험 배당금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5 시밀란 2013/09/03 1,725
293877 양하 장아찌 담갔어요. 4 ... 2013/09/03 2,106
293876 저 지금 생각하면 황당했던 시어머니 용심 6 어휴 2013/09/03 4,215
293875 핸드폰보험 들어두신분들~ 보상 4 christ.. 2013/09/03 1,607
293874 [대박]국내 최초 밀당게임 바운드몬스터즈 포스팅 퍼가시고 문상 .. jk9458.. 2013/09/03 1,098
293873 냉장고 비우기하세요 18 모모 2013/09/03 8,064
293872 십알단’ 윤정훈 집유…이런 것들 감추려 ‘이석기건’ 기습 폭로?.. 4 朴캠프컨넥션.. 2013/09/03 1,110
293871 산책하기 좋은 날... 1 갱스브르 2013/09/03 1,005
293870 결혼식때 이효리처럼 화관 어떨까요? 23 웨딩 2013/09/03 6,455
293869 플래시게임인데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주실분 없을까요ㅠ.ㅠ? 3 오오 2013/09/03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