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0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634 상속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31 엄마 2013/09/05 4,991
293633 [긴급]박원순시장,최근 논란이된 무상보육 관련 최초 입장발표! 1 garitz.. 2013/09/05 1,019
293632 주산암산,요가, 농구 중에 고르라면? 2 방과수 수업.. 2013/09/05 1,041
293631 다들 이번주말에 뭐하세요 2 바람든여자 2013/09/05 1,280
293630 소지섭 얼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13 123 2013/09/05 5,393
293629 평창에서 여주 3 ... 2013/09/05 1,162
293628 제아이 영어수업보고 친구가 무식하다네요 10 지니 2013/09/05 3,788
293627 와이드 전기 그릴 추천 부탁드려요... 1 요리 2013/09/05 2,305
293626 캠핑장에 싸갈 반찬(유치,초등아이)..종류 추천좀 해주세요 4 캠핑 2013/09/05 2,374
293625 해외 아이들 특례입학이 어려워졌나요? 6 대입 2013/09/05 3,057
293624 결혼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임신이 안돼요 ㅠㅠ 13 ㅠㅠ 2013/09/05 5,287
293623 대학교 간판 or 전공... 전 전공을 선택.... 10 대학 2013/09/05 2,366
293622 공무원도 추석등 명절에 상여금?이 나오나요? 11 공무원 2013/09/05 3,659
293621 일하시는 분 불러서 쓸데없는것들 다 버리려구요 2 정리정돈 2013/09/05 1,422
293620 투윅스와 주군의 태양 뭘 볼까요?! 24 골라주세요 2013/09/05 2,383
293619 제상황이라면 이사가시겠어요? 6 이사고민 2013/09/05 1,789
293618 분당에 다이어트 수지침 놓아주던 곳 연락처 아세요? 2 수지침 2013/09/05 4,681
293617 em원액 사다가 발효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액 그대로 사용해.. 10 이엠 2013/09/05 3,229
293616 em발효액에 설탕이 빠졌으면??? 3 초보 2013/09/05 1,642
293615 수원 권선구 근처에 치매 노인 주간보호. 아시나요,?? 1 알려주세요 2013/09/05 1,270
293614 테팔 코팅 후라이펜. 노후의 증거일까요? 123 2013/09/05 1,199
293613 초등학생은 어떤 농구공 사야 할까요? 2 농구공 2013/09/05 2,797
293612 저 난소에 혹이 사라졌어요... 6 감자댁 2013/09/05 4,098
293611 찬 수육 어떻게 데워 먹나요? 10 냉장고에있는.. 2013/09/05 2,773
293610 제행동 올케가 기분 나빠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63 어렵다 2013/09/05 1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