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1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815 애견인들께 질문드려요. 지혜를 꼭 얻고 싶습니다. 25 .. 2013/10/15 1,429
307814 스마트폰 기본내장된 영어사전처럼 국어,한자사전 있는 폰은없나요?.. 2 재능이필요해.. 2013/10/15 771
307813 설악산&고성 다녀온 후기입니다 2 강원도 2013/10/15 2,691
307812 다른 남자들하고 대화를 못하겠어요 우왕좌왕, 좌불안석 13 나이40 2013/10/15 2,134
307811 오피스텔.자기돈 1억있음, 1억오피스텔3체 산다는말 9 모르겠어요 2013/10/15 2,824
307810 우리 아이, 스무 살 때 키 계산하는 법 5 ㄷㄷㄷㄷ 2013/10/15 1,858
307809 키 예측은 팔다리 길이 보고 하는게 가장 정확하던데요 15 ㅇㅇ 2013/10/15 6,121
307808 질염 걸리면 산부인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8 ㅜㅜ 2013/10/15 2,957
307807 해운대역에서 신세계까지 걸어서는 못가나요..??? 2 ... 2013/10/15 1,091
307806 남편만보면 화가나요 1 화병 2013/10/15 1,555
307805 석류로 뭐할 수 있을까요? 3 석류 2013/10/15 669
307804 시간제교사 도입한다고 하네요 22 이게 뭥미 2013/10/15 7,537
307803 맨친 김형자집 고기불판 5 랍톡 2013/10/15 3,333
307802 축의금 7만원 이상할까요? 13 ... 2013/10/15 4,253
307801 제가 살려는 노트북이 운영체제미포함이래요 13 .. 2013/10/15 4,974
307800 한살림 매장크고 물건 많은데 어디있어요? 2 한살림 2013/10/15 1,201
307799 요즘 칠순생일상 어떻게 차려드리세요? 2 연이맘 2013/10/15 1,195
307798 중고등학생 1:1화상과외 시켜보신분 있으심 조언부탁드립니다^^ 1 날씨가왜이래.. 2013/10/15 1,103
307797 오전에 예비신부 글 없어졌나요??(예비시모 예단 요구 글) 6 혼수 2013/10/15 2,119
307796 청양고추 많이 썰어야 해요. 도와 주세요. 7 고추매니아 2013/10/15 1,547
307795 디지털키 없이 사시는 분ᆢ 12 2013/10/15 1,847
307794 중고생들 동복 언제쯤 입나요? 5 .... 2013/10/15 951
307793 산부인과 건강검진 하는거 많이 비싼가요? 1 ... 2013/10/15 1,791
307792 곧 엄마 환갑생신인데 선물 고민이요~ 7 선물고민 2013/10/15 1,244
307791 옷 잘 버리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18 Cantab.. 2013/10/15 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