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0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241 사춘기 없는 아이들도 있을까요? 20 사례를 알고.. 2013/10/16 6,131
308240 동경에 사시는분들께 2 용서 2013/10/16 591
308239 배성재 아나운서 열애설에 나라가 이꼴인데 뭔 연애 6 ㅋㅋ 2013/10/16 3,720
308238 유자식 상팔자에서 재미나게 2013/10/16 808
308237 패왕별희에서 우희 8 de 2013/10/16 2,497
308236 코스트코 연어는 기생충 없죠? 4 헉~ 2013/10/16 14,199
308235 사이버 사령부가 삭제한 블로그 트윗 복구 해보니 /// 2013/10/16 464
308234 10년 알던 동생같은 친구와 3달 일한 소감.. 9 프로젝트 마.. 2013/10/16 2,655
308233 강아지 이름이 무언가요? 6 사고싶어요 2013/10/16 897
308232 극세사 이불이나 카페트요.. 진드기가 못사나요? 1 극세사 2013/10/16 2,061
308231 싱글 이불 커버만 사고 싶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1 .. 2013/10/16 447
308230 1~2년 정도 월 4백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 적금이 최선일까요.. 9 목돈마련 2013/10/16 2,890
308229 [속보]김석기 취임식, ‘용산참사’ 유가족들 질질 끌려 나와 1 용산참사주범.. 2013/10/16 1,320
308228 김희라 저 아저씨 ~으이..부인이 보살이네요 어휴 5 답답해 2013/10/16 3,878
308227 달맞이꽃 오일 먹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7 000 2013/10/16 22,322
308226 회사생활 고민 6 경영이 2013/10/16 982
308225 82쿡 선배님들 비지니스 미팅에서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 2013/10/16 332
308224 스마트폰 사용시 와이파이 문제.. 5 문의 2013/10/16 761
308223 좋은비데 추천해주세요 4 이사 2013/10/16 596
308222 생중계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등 lowsim.. 2013/10/16 564
308221 남의 기쁜일에 기뻐하는 경우 별로 못본거같아요 9 .... 2013/10/16 1,709
308220 20년동안 투자할 주식? 펀드? 6 투자 2013/10/16 1,663
308219 남편에게 캐시미어 코트 하나 구비해줘야할까요 11 와이프 2013/10/16 1,440
308218 저도 시어머니 친정방문 문의 10 궁금 2013/10/16 1,941
308217 국감 사흘째…공약가계부·증세논쟁 쟁점 세우실 2013/10/16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