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0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531 ci보험.. 헬스 2013/10/19 495
309530 중1 아이 책을 사주고싶은데 정보를 어디서 얻을수있을까요 1 11111 2013/10/19 436
309529 세타필 스킨 로숀바르고 여드름이 3 더 나온다면.. 2013/10/19 2,049
309528 마츠다세이코- 靑い珊瑚礁 (푸른산호초) 1 전설의 아이.. 2013/10/19 1,452
309527 민화 그려보신 분 4 주디톡톡 2013/10/19 1,346
309526 네스프레소 머신 제일 싸게 사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좀 알.. 8 지르는 것도.. 2013/10/19 2,577
309525 몸이 나른하고 찌뿌등 하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2 qq 2013/10/19 1,106
309524 발레와 요가 어느 운동이 좋을까요? 8 해리 2013/10/19 7,174
309523 아주버님이 .... 57 조카딸 2013/10/19 15,956
309522 혹시 최근 한샘 싱크대 설치하신분 계세요? 그거 집에와서 나무자.. 4 ... 2013/10/19 6,412
309521 작은 솜들어있는 인형들 어디에 버려야할까요/ 2 .. 2013/10/19 748
309520 전기렌지 터치식이 다이얼식보다 고장이 더 잘나는가요? 5 .. 2013/10/19 1,314
309519 일본 역대 아이돌 음반판매량 top20 2013년 7월기준.. 1 조다쉬 청바.. 2013/10/19 897
309518 1994 나쁘지 않네요 2 응답하라 2013/10/19 1,134
309517 샤*다마나 마쯔*마제품 사용하는분들 계세요? 3 독수리오남매.. 2013/10/19 480
309516 특례생 귀국후 내신성적 얼마나 반영되나요. 8 K.y 2013/10/19 2,025
309515 장례식 치뤄보신 분 계신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6 도와주세요 2013/10/19 3,330
309514 맥가이버처럼 시간을 썼었는데.... 5 dfg 2013/10/19 1,094
309513 럭셔리블로거는 23 블로거 2013/10/19 18,621
309512 [원전]후쿠시마 재앙에 미국이 떤다 5 참맛 2013/10/19 2,206
309511 뭔가요 영애씨에서 2013/10/19 328
309510 윤석열 빠진 특별수사팀, 재판 내내 우왕좌왕 2 박원순 문건.. 2013/10/19 773
309509 야매미용의 폐해 6 ..... 2013/10/19 1,994
309508 신선로에 전이 들어가는 이유 4 mac250.. 2013/10/19 1,684
309507 남재준 원장, 체포된 직원에 “진술 말라” 지시 의혹 3 수사방해! 2013/10/19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