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908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어떻게 하죠? 3 이사 2013/09/29 889
301907 요 근래 본 패션아이템 하나씩 풀어보아요~~ 1 봄나물 2013/09/29 1,219
301906 럭셔리블로거로 유명한데 들어갔는데 재밌던데요 33 ㄷㄱㄷㄱ 2013/09/29 20,692
301905 아주 무서운 악몽을 자주꿔요 4 ㅜㅜ 2013/09/29 1,212
301904 방금 댄싱9 6 2013/09/29 1,322
301903 그것이 알고싶다 를 보면서 10 써니데이즈 2013/09/29 4,150
301902 머리가 찌릿하게 아파서 두피를 만져보면 아프지 않아요. 어디가.. 3 ????? 2013/09/29 2,020
301901 지금이라면 제대로 골랐을텐데 13 2013/09/28 3,457
301900 오늘 읽은 좋은 책 추천합니다 3 추천 2013/09/28 1,100
301899 저에게 냥이 주신분이ㅠ 3 냥이 2013/09/28 1,872
301898 지금 스트레스 받는분 7 2013/09/28 1,585
301897 엄마가 요며칠 정신없이 많이 자요,,혹시 비슷한증상 계신가요? 5 ,,, 2013/09/28 1,983
301896 우산 훔쳐가는 도둑도 있네요..참나. 5 파란하늘보기.. 2013/09/28 1,692
301895 결혼하고 돌아보니 좋았던 점 (혼수 관련) 6 굿이예요 2013/09/28 3,112
301894 남자쪽에서 반대하는 결혼하신분 잇으세요? 29 2013/09/28 7,766
301893 저는 가을을 탑니다~ 3 마리여사 2013/09/28 841
301892 아이가 돈을 훔쳤어요 21 가을 2013/09/28 5,706
301891 오늘 케이에프씨에서 특이한사람봤어요 9 ㅎㅎㅎ 2013/09/28 3,359
301890 타박상+피멍에 좋은 치료법 있나요? 10 아파요 2013/09/28 50,368
301889 동생이 저보고 더럽데요. . 10 답답 2013/09/28 2,647
301888 1호선 타기 싫어요ㅠ 노숙자 냄새 28 1호선 2013/09/28 9,824
301887 오래전 향수인데 모르겠어요.. 49 무슨 향수일.. 2013/09/28 3,179
301886 유럽 호텔 결제했던 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5 @@ 2013/09/28 1,385
301885 학대에 길들여지면 영혼이 망가져요 9 ........ 2013/09/28 2,784
301884 3미터 정방형의 아이 방에 침대와 옷장 같이 들여놓기 힘들어요,.. 7 ///// 2013/09/2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