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257 국민신문고에 올린 어린이집 관련 민원 5 도대체 2013/09/09 4,720
295256 채동욱 검찰총장의 "유전자검사 받겠다&.. 3 조선 어쩔래.. 2013/09/09 1,410
295255 갤폰에서 들어간 유투브 검색어 어떻게 지울.. 2013/09/09 1,339
295254 노태우 전두환 전직대통령들 추징금도 다 낸다는데,,,,,,민주당.. 32 웃겨 2013/09/09 1,685
295253 시스템 복원지점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1 복원지점 2013/09/09 1,965
295252 해피포인트 만오천점이 있다는데....... 6 --- 2013/09/09 1,717
295251 남편은 왜 결혼이라는 걸 했을까.. 90 인생 2013/09/09 18,661
295250 심리학전공하신분(psychology 3rd edition A c.. 14 급해요 2013/09/09 3,980
295249 떫떠름한게 드라이한다 하나요? 드라이한 와인 추천해주세요. 코스.. 4 선물용 2013/09/09 2,376
295248 초등 3학년 되니 옷 사줄만한 브랜드가 없네요. 7 에휴.. 2013/09/09 2,432
295247 오븐 놓을 자리 좀 골라주세요! 4 ... 2013/09/09 1,985
295246 경기도 양평의 남시손칼국수 집 4 당황 2013/09/09 7,020
295245 운전면허학원 면허 2013/09/09 1,131
295244 다음 생이 있을까요.. 15 xx 2013/09/09 3,070
295243 정말 슬플때 눈물이 나시던가요.?? 3 ... 2013/09/09 1,622
295242 위험사회’가 미디어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1 gh 2013/09/09 2,135
295241 특종의 진수>특종은 정부 발표 받아쓰기 2 진짜 VS .. 2013/09/09 1,450
295240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 예약하고 왔는데요 3 궁금맘 2013/09/09 1,516
295239 인간관계에 대하여..(진짜 친구) 9 스핑쿨러 2013/09/09 4,648
295238 꽃할배,택시 나영석pd 볼때마다 43 그 남자의 .. 2013/09/09 21,200
295237 2007년 FTA 때는 쌀개방 안했습니다-뽐뿌 4 참맛 2013/09/09 1,737
295236 벽지안하고 폐인트칠해도 되겠죠 3 * 2013/09/09 1,828
295235 삼성화재(공유CF) 촬영지 아시나요? 1 공유 2013/09/09 1,049
295234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외압 의혹 확산 9 영화인들 ‘.. 2013/09/09 2,128
295233 앞으로 넘어진 애 일으켜 주지 못할 것 같아요. 48 기분이 그러.. 2013/09/09 1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