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영화 투마더스 봤어요. ㅠㅠ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다면서요

,,, 조회수 : 5,167
작성일 : 2013-09-03 09:34:46

솔직히 저는 중간에 일어나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름 결말을 갖고 봐서 그것대로 진행되나안되나 보려고 끝까지 봤는데

ㅠㅠ

완전 제 예상과 엇나갔어요.

 

제 감성으론 이해 안되면 영화를 흡인력있게 잘 만들진 못한거겠죠?

 

오지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가요?  오지도 아니더만. 

남편이 좀 없다고 갑자기 사랑이 나오면 그 사랑은 예전부터 쌓여온 것일까요?

 

 

풍경만 머리에 남겨지고, 나이든 여배우들 몸매만 남겨두려고 생각했어요.

IP : 121.160.xxx.1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3 10:44 AM (220.72.xxx.168)

    아름다운 화면과 대조되는 막장 이야기이긴 했죠.
    그런데 나오미 와츠랑 로빈 라이트가 그런 관계가 된 걸 처음 알았을 때
    나오미 와츠가 '우리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로빈 라이트가 그러죠 'cross the line'이라고...
    전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모성애도 본능이고 남녀가 끌리는 것도 본능인데 어떤 본능은 존귀하고 어떤 본능은 지탄받아야 하는지...
    그걸 규정짓는 선은 도덕이라는 잣대가 그었을텐데, 욕망을 굳이 억제하고 도덕의 선을 넘는다는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영화는 계속 그 얘기를 던지는 느낌이더라구요.
    두 집이 사는 집이 마을에서도 좀 뚝 떨어진 고립된 것 같은 곳이어서, 두 엄마가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도 모르지만요...

    마지막에 생각도 못한 반전을 보면서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전 두 아줌마가 손주들 손잡고 바닷가에서 평화롭게 노는게 끝일 줄 알았는데 말이죠...

    행복하다는게 뭔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금기의 선을 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개인적인 행복인데,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도덕률, 관습의 선안에서 굳이 몸부림치며 참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도덕'에 맞춘 결정이 불행의 씨앗이었던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끝나서도 로빈 라이트가 한 'cross the line'만 계속 뇌리에 남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137 결혼한지 26년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생신을 잊어버렸어요 22 코스코 2013/09/10 5,524
298136 베딩을 단색 그레이나 어두운색으로 하신분 있나요? 4 침구고민 2013/09/10 2,069
298135 아이 비염으로 올린 글쓴입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세요 35 ... 2013/09/10 4,510
298134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 중단 소식에 53.9% &qu.. 1 샬랄라 2013/09/10 1,570
298133 노원구의 현재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garitz.. 2013/09/10 2,177
298132 블루클럽이나 트레비클럽? sd 2013/09/10 1,664
298131 다이어트중에 체력이 딸릴 땐 어떡할까요? 12 궁금 2013/09/10 4,361
298130 초등학생..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요 1 ^^ 2013/09/10 1,964
298129 시부모님 계신데 제사를 본인이 지내시는분, 명절은 어떻게 하시나.. 2 명절 2013/09/10 2,452
298128 오미자 씻어서 담나요? 5 오미자 2013/09/10 2,037
298127 분유 타먹는 거 너무 맛있네요. 20 빛의나라 2013/09/10 8,464
298126 부분 무이자면 결재시 일반 할부라고 뜨는게 맞나요 ..... 2013/09/10 1,558
298125 남대문시장에 맛집이 있을까요? 2 양파깍이 2013/09/10 2,937
298124 너무 쓴 무... 구제방법은요? 3 화초엄니 2013/09/10 4,029
298123 실내화, 덧버선 추천해 주세요. 6 발이 시려요.. 2013/09/10 1,587
298122 혹시 이런 일본영화 제목 혹 아시는분 14 일본영화 2013/09/10 2,874
298121 채동욱 총장-조선일보 둘중 하나는 ‘치명상’ 外 세우실 2013/09/10 1,952
298120 유통기한 1년 지난 양파즙 2 유통기한 2013/09/10 20,050
298119 용기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네요. 9 아자아자 2013/09/10 4,837
298118 조폭과 양아치들의 전쟁 1 조폭언론이.. 2013/09/10 1,685
298117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2 퐝당 2013/09/10 1,829
298116 "영유아보육법 새누리당의 정략적 이유로 통과 못 해&q.. 3 샬랄라 2013/09/10 1,492
298115 놀다 혼자 잠드는 아기도 있나요?? 26 엄마 2013/09/10 7,511
298114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성실히 상환시 신용등급 개선 1 희망샘 2013/09/10 2,088
298113 혹시 무릎 잘 보는 병원이나 의사 아세요? ... 2013/09/10 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