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불방 “국정원 걱정을 왜 KBS가 해주나
”새노조 홍기호 “길환영 사장, 방송 곤란 취지 발언”
▲ KBS 새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2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추적60분>을 불방 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언론노조 KBS본부 트위터
KBS <추적60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편 불방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KBS 새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2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추적60분>을 불방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새노조는 지난 31일 방송 예정이던 KBS 1TV ‘추적60분-국정원 편’이 방송 이틀을 앞두고 돌연 연기된 사태의 전말과 편파적 사전 심의에 대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 노조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제작편집까지 끝난 아이템을 방송 2일전에 결장조치 한 것”이라며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통진당의 국정원 수사를 거론하며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불방 사유로 밝혔다”며 이는 국정원의 신뢰에 흠을 내지 않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새 노조는 “이번 결방사태를 계기로 백운기 국장은 이미 자신의 국장직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며 “만약 <추적60분>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않는다면 백운기 국장은 시사제작국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성명서를 통해 KBS 사측의 방송 불방 결정 이유에 대해 “도대체 그것이 공영방송사인 KBS가 걱정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국정원이 해야 할 걱정은 KBS 사측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앞서 지난 31일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편은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이 일하던 유모 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뤘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새 노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기소를 다룬 내용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공권력의 남용을 고발하는 내용일 뿐”이라면서 “사건 자체가 이번 통진당의 국정원 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노조 홍기호 부위원장은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에 정상적으로 국장에게 컨펌 받은 아이템이다. 그때 사건 관련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최종 1심 판결이 선고가 나면 이때를 방송시점으로 잡자는 구체적 논의까지 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은 “매주 목요일 오후 편성제작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장이 방송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은 최종 불방 단계까지 온 것”이라며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어디서 의견을 줬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렇게 100% 신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국정원은 핵심 기관인데, KBS가 아주 세게 몸을 굽히는 태도는 공영방송에 맞지 않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