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朴 공약이행 촉구’ 광고 선거법 위반 아냐”
정청래 “새누리 고발 자체가 사전선거운동 아닌감?”
박원순 서울시장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2일 오후 서울시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새누리당 봤소?”라며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것 자체가 사전선거운동 아닌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