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박원순 헐뜯기 고발’ 망신 대망신”“
박원순-서울시민에 사과하고 朴 공약 촉구 요구하라”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2일 “법리 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박 시장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에 대해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서 국정을 어지럽혔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쟁을 일삼아 시정을 어지럽힌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아니라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보궐선거 결과 불복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용 시정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경환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보육대란을 가져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대변인은 “법도 예의도 없이 정쟁을 위해서 무작정 덤벼들다 망신만 당한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