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 ‘박원순 헐뜯기 고발’ 망신 대망신

朴공약촉구 조회수 : 1,521
작성일 : 2013-09-02 18:56:17

민주 “새누리 ‘박원순 헐뜯기 고발’ 망신 대망신”

박원순-서울시민에 사과하고 朴 공약 촉구 요구하라”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2일 “법리 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박 시장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에 대해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서 국정을 어지럽혔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쟁을 일삼아 시정을 어지럽힌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아니라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보궐선거 결과 불복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용 시정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경환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보육대란을 가져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대변인은 “법도 예의도 없이 정쟁을 위해서 무작정 덤벼들다 망신만 당한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a
    '13.9.2 6:56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873

  • 2. 웃기는 물건들
    '13.9.2 8:03 PM (58.76.xxx.222)

    법도 예의도 없이 정쟁을 위해서 무작정 덤벼들다 망신만 당한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541 연대 경영나온 아는 여자 35살에 44 ... 2013/10/09 30,974
305540 외국 꽃무늬비즈 여아 운동화 브랜드이름좀 부탁드려요 2 .. 2013/10/09 599
305539 회사 면접 볼때 면접관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 동료간의 .. 2 ... 2013/10/09 1,478
305538 응급이라도 다니던 병원 아니라면 거부 당할 수 있나요? 4 의료자문 2013/10/09 705
305537 아파트 관리비 70평대 이상이면 8 ㅇㅇㅇ 2013/10/09 4,999
305536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님 포럼이 열리네요 21 민족24 2013/10/09 858
305535 설경구 나오는건 왜이리보기싫은지 34 ㄴㄴ 2013/10/09 3,320
305534 커피메이커, 필터, 아무것도 없이 커피 추출해서 마셔도 되나요?.. 20 // 2013/10/09 3,962
305533 경미한차량접촉사고뺑소니의경우. 2 피해자입니다.. 2013/10/09 691
305532 완전 편한 사무실의자 좀 추천해주세요. 2 레몬 2013/10/09 789
305531 인천 공항 탑승동에 PP카드로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가 뭐 있나.. 3 ... 2013/10/09 1,747
305530 yg식당 취업하려면 어떤방법있을까요. 8 꿈은이루어져.. 2013/10/09 3,997
305529 국어사전 70%가 한자어? "거짓말"..초등생.. 8 샬랄라 2013/10/09 1,023
305528 엄마가 조언해주고..좀 관심많은 집들이 부러워요. 4 . 2013/10/09 1,555
305527 와인 구입할 때요. 3 ?? 2013/10/09 630
305526 유투브 업데이트 짜증 2013/10/09 339
305525 2살 아기있는집 타운하우스 알아보는데 5 아기엄마 2013/10/09 2,577
305524 추천위 구성부터 수상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채총장 찍어.. 2013/10/09 562
305523 한글날을 가장 모욕하는 것은 박근혜 손전등 2013/10/09 729
305522 조카가 자꾸 2 질문 2013/10/09 1,248
305521 가버 신발 신어보신분? 5 .. 2013/10/09 1,597
305520 서울역에서 여의도 가는 방법(대중교통) 7 문의 2013/10/09 2,172
305519 고클린을 깔면 프린터기 복사가 안돼요 왜이러나 2013/10/09 945
305518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16 ㅏ ㅓ 2013/10/09 2,319
305517 초등3 학년 여자아이 친구관계 초3 2013/10/09 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