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억정도되는 아파트 매매하고 복비 주려고했더니.
이백만원이잖아요?0.4면 근데 부가세까지 같이 내라고하네요?
이백이십만원을.이게 맞나요???
오억정도되는 아파트 매매하고 복비 주려고했더니.
이백만원이잖아요?0.4면 근데 부가세까지 같이 내라고하네요?
이백이십만원을.이게 맞나요???
네. 부가세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100원 짜리 물건도 사실은 91원+부가세 9.1원 해서 100원입니다.
부동산계약서에 중개료항목에 부가세 별도란 말이 없으면 포함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 안 하던걸요?
0.4% 딱 맞춰 드렸더니 약간 깎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시 카드일경우 부과세받던걸요
현금은 부과세 안네는데...
계약서 외에 확인설명서 라는게 있는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법정 수수료가 찍혀져 나옵니다..
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체크 되어있으면 부가세 내시면 되구요..
(아예 부가세가 찍혀져 나오니 자세히 보세요)
간이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0.4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