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83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341 엄지발가락과 두번째 발가락중 어느쪽이 더 긴가요? 1 컴플렉스 2013/09/02 3,560
293340 제가 속이 좁은걸까요?( 학교엄마들 호칭문제 ) 56 누구엄마 2013/09/02 13,825
293339 익명이라서?.. 1 갱스브르 2013/09/02 1,000
293338 예비검속을 아는가, 전쟁에 대비하는 게 왜 나빠? 1 퍼온글 2013/09/02 1,268
293337 일산사시는 분들요... 3 ... 2013/09/02 1,481
293336 세련된 인테리어하고사시는 분들 침구는 어디걸로하세요? 28 베딩 2013/09/02 5,544
293335 자스민님 불고기 레시피 찾아주세요~~부탁해요 4 불고기 2013/09/02 3,238
293334 나보다 잘살아서 샘나니 어쩌네 해도 6 .. 2013/09/02 2,344
293333 종로구의 문제해결 탐방! garitz.. 2013/09/02 1,122
293332 행시 왜이리 박봉이죠?초과근무 57시간 만땅 채워야 12 ... 2013/09/02 5,435
293331 쌍용투리스모 차량 사고파요~ 3 나는행복 2013/09/02 1,406
293330 살빼기 정말 힘드네요.;; 7 다이어터 2013/09/02 3,483
293329 주택담보대출 좀 여쭤볼게요. 3 코코낫 2013/09/02 1,686
293328 일본 현재 상태 3 ... 2013/09/02 2,950
293327 9월말쯤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족여행 2013/09/02 1,367
293326 꾀꼬리 소리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3 ### 2013/09/02 1,074
293325 56평 VS 47평? 25 큰 평수 2013/09/02 4,596
293324 옥매트 버리려고 하는데... 4 황사랑 2013/09/02 1,652
293323 5분이면 될일을 안하는 버릇.. 이거 어떻게 고쳐요? 2 .. 2013/09/02 1,522
293322 인생선배로서.. 6년사귄남친의 바람에 대해서..조언부탁드려요 10 음.. 2013/09/02 3,462
293321 물걸레 청소기 써보신분... 5 청소 2013/09/02 1,609
293320 너무나 간단하고 맛있는 느타리버섯 요리 8 개나리 2013/09/02 3,558
293319 인천공항 수속시 꼭 본인이 있어야 하나요? 6 급질 2013/09/02 2,686
293318 무릎 잘보는 의사샘 아시나요? 2 ^^* 2013/09/02 1,408
293317 아이허브에서 산 켈프 파우더 말인데요 3 사키로만 2013/09/0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