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80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655 서울 근교 사과따기 체험 할 수 있는 곳....알려주세요~ 사과 2013/09/03 1,554
293654 종북의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침묵 6 222 2013/09/03 1,343
293653 "십알단 박근혜 위한 불법선거운동 했다" 1 푸르른v 2013/09/03 1,247
293652 9월 3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9/03 895
293651 다둥이라는 말, 이상하지 않아요? 11 2013/09/03 3,067
293650 중학생들 읽어야할 책 추천해주세요~ 3 독서의계절 2013/09/03 1,874
293649 아침부터 머리쓰게 해 죄송(수학문제) 4 하니 2013/09/03 1,295
293648 치실사용할때 잇몸에서 피가나는거 정상(?)은 아닌거죠? 6 치과 2013/09/03 9,536
293647 모닝커피가 맛있는 계절이에요 3 ... 2013/09/03 1,793
293646 지난달 현기차 국내시장 점유율이 드디어 24 ... 2013/09/03 2,517
293645 전업이라 맨날 신랑 애들 챙기기 지겨워요 22 ᆞᆞ 2013/09/03 4,307
293644 반숙카스테라 맛있나요..?? 8 hide 2013/09/03 2,120
293643 미쳤나봐요 1 . 2013/09/03 1,486
293642 믹스커피가 땡겨서... 10 무모한도젼... 2013/09/03 3,209
293641 스타벅스 시즌 기획 상품 12 스타벅스 2013/09/03 3,899
293640 아침 날씨가 쌀쌀하네요 Common.. 2013/09/03 941
293639 도와주세요..잇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나요..핏덩어리채로 ㅜㅜ 4 도와주세요 2013/09/03 3,081
293638 자동차 정기 검사 동네에 있는 자동차정비소에서 받아도 되는지 .. 4 궁금이 2013/09/03 2,293
293637 9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9/03 876
293636 도와주세요 거대세포증 ... 2013/09/03 1,631
293635 미드 -미녀와 야수1 보신 분 계세요..?? 3 빵수니 2013/09/03 1,432
293634 토이 유희열 좋아하는분 많으시죠?? 9 2013/09/03 3,071
293633 달맞이꽃 오일 영양제 연세드신 분이 먹는 건가요? 4 토토로 2013/09/03 2,302
293632 못난이 주의보 감동..^^ 2 .. 2013/09/03 2,352
293631 임대아파트에 관한 편견 있으신가요? 26 임대아파트 2013/09/03 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