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316 그럼 지진희가 미친듯 운동하는 건? 16 등신 2013/12/23 14,131
335315 토플 2 독학 2013/12/23 944
335314 하루 섭취 칼로리가 2 2013/12/23 1,486
335313 올해의 유행어는 '개인적 일탈'이랍니다. 1 ㅎㅎ 2013/12/23 1,477
335312 따말-이상우 싫은 캐릭터로 나오는군요 4 들마훅이 2013/12/23 2,751
335311 왠 신인연기자냐했는데 이진이더군요 8 2013/12/23 3,479
335310 변호인 그 양반 노무현 21 우리는 2013/12/23 3,428
335309 낼 베스킨케익 사먹을까요? 7 케키 2013/12/23 2,437
335308 스타벅스 이 샌드위치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2 혹시 2013/12/23 2,564
335307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지 "총파업 결의" 6 이런댓글! 2013/12/23 1,586
335306 케잌배달 시켜보신분 3 ... 2013/12/23 1,378
335305 아기숨소리가 거칠어요ㅜ 5 berobe.. 2013/12/23 6,479
335304 크리스마스 초초간단 케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4 낼이브다! 2013/12/23 1,175
335303 아이 수영강습용 물안경 어떤거사야되나요? 2 살빼자^^ 2013/12/23 791
335302 파리 촛불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 2 light7.. 2013/12/23 1,552
335301 따뜻한 말한마디에서 은진은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33 저감정은 2013/12/23 7,837
335300 송파구 20평대전세 4억8천 미쳤네요. 5 동네지인 2013/12/23 4,051
335299 홍콩 혼자 여행 5 wms 2013/12/23 1,980
335298 김지수 립스틱 무슨 색일까요? 2 아줌마 2013/12/23 6,456
335297 도행역시.. 참 적절하네요.. ... 2013/12/23 635
335296 티브 없는데 4 알려주세요 2013/12/23 1,167
335295 이 부츠 어떤가요? 1 ... 2013/12/23 1,118
335294 좋은노래좀추천해주세요 3 ㅜㅜ 2013/12/23 1,063
335293 변호인을 보고....이런저런 이야기. 7 .... 2013/12/23 2,006
335292 노래제목 알려주세요.. 띵띵띵 2013/12/23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