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707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079 동태찌게와 올리면 좋을 메뉴 뭐 있을까요? 9 상차림 2014/01/12 2,386
342078 아토피, 홍조, 생리불순, 수족냉증 - 좋은 약초나 차 추천부탁.. 1 ㅇㅇㅇ 2014/01/12 2,967
342077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10 ..... 2014/01/12 3,430
342076 애들이 말을 안들으면 숨이 안쉬어져요 3 호흡곤란 2014/01/12 1,454
342075 류마티스 환자분들... 계시는지요 10 ... 2014/01/12 3,769
342074 달팽이관 이탈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1 비실이 2014/01/12 3,318
342073 김어준 돗자리 깔아라 5 나는 꼼수다.. 2014/01/12 3,269
342072 여행결심하면 바로 표끊고 외국 다녀오신분들 계신가요? 10 가고싶어요 2014/01/12 1,822
342071 염지닭 사태에 즈음하여 간단 닭 레시피 하나씩 풀까용 6 닭닭 2014/01/12 3,018
342070 아기 낳고나니 남편이 더더욱 싫어져요 69 ㅠㅠ 2014/01/12 22,439
342069 집나가 따로 살고 싶단 남편 13 50대 아짐.. 2014/01/12 5,318
342068 아키라님 양파닭튀김 튀김 2014/01/12 1,260
342067 민국이 25 비손 2014/01/12 10,472
342066 팥죽먹고 체했는데 속이 너무.... 6 폴고갱 2014/01/12 2,825
342065 강아지 외로움 안타게 하는 방법 없나요? 15 강아지 2014/01/12 8,004
342064 상대방에게 카톡 노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1 카틀레아 2014/01/12 3,794
342063 닌텐도 위 wii 어떻게 사줘야 하나요? 4 파란만장 희.. 2014/01/12 1,294
342062 이불 커버, 침대커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9 9년차 2014/01/12 2,901
342061 저녁 뭐 드시나요? 7 식재료다떨어.. 2014/01/12 1,593
342060 김치냉장고 김치 2014/01/12 787
342059 1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상대가 나를 차단했다고 봐야할까요? .. 13 카톡 2014/01/12 4,031
342058 진짜 엄마들은 왜 둘째가 더 좋나요? 25 궁금 2014/01/12 5,353
342057 일산분들 도와주세요!!!급 6 2014/01/12 1,714
342056 떡국 끓일때 1인분 양을 어떻게 가늠하면 될까요 9 잘될 2014/01/12 23,467
342055 청소년 길냥이가 안오는 게 벌써 일주일이에요. 11 널기다려 2014/01/12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