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69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718 세안전 마사지 크림 뭐가 좋나요? 1 찬바람 2013/10/17 536
308717 세탁기 온수 수도꼭지 복구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 2013/10/17 531
308716 시리아 처참한 내전상황 굶주림에… 고양이·개고기까지 없어서 못먹.. 2 호박덩쿨 2013/10/17 860
308715 결혼.. 나는 사랑이 먼저인데 상대는 조건이 먼저인가봐요. 35 자몽티 2013/10/17 4,994
308714 요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뭐 구경할거 있나요 5 ㅡㅡ 2013/10/17 3,618
308713 계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9 ........ 2013/10/17 2,026
308712 국감 나흘째…대화록·동양사태·원전비리 쟁점화 1 세우실 2013/10/17 465
308711 딸이 녹차라떼를 좋아하는데 어디제품이 4 오즈 2013/10/17 1,336
308710 7세 아이 침대 어떤거 사면 좋나요? 6 아이침대 2013/10/17 1,354
308709 실내등을 갈았는데...모서리가 깨져있어요. 3 어처구니 2013/10/17 430
308708 드럼세탁기 건조? 4 ^^ 2013/10/17 805
308707 질문이요 대장용종... 4 북한산 2013/10/17 1,182
308706 여전히 창신담요 괜찮은가요? 10 창신담요궁금.. 2013/10/17 2,333
308705 머리카락에 꿀바르면 ㄴㄴ 2013/10/17 1,374
308704 과외쌤이 10분씩 늦게와요. 9 도토리키재기.. 2013/10/17 3,077
308703 오로라 3 ... 2013/10/17 1,451
308702 이경우도 학벌 속인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 ㅇㅇ 2013/10/17 4,025
308701 슬리퍼 재활용인가요. 2013/10/17 448
308700 할머니께서 자꾸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온다고 하시는데 19 돌아가시려고.. 2013/10/17 6,538
308699 소규모 사업장 면접을 볼때요~ 1 궁금 2013/10/17 583
308698 일산 주엽 쪽에 요가원 추천해주세요~~~ 신입 2013/10/17 460
308697 남자 옷 사이즈 여쭐게요^^ 4 2013/10/17 585
308696 아...집안일과 애들돌보는 도우미 아줌마 급여... 15 조언절실 2013/10/17 3,592
308695 유재열의 책속의 한줄 - 세월 은빛여울에 2013/10/17 683
308694 레이밴 썬글라스 살까요, 말까요? 3 아이추워 2013/10/1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