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66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914 얼굴 피부염때문에 미치겠어요,, 7 살빼자^^ 2013/11/15 6,482
319913 추억 한꼭지. 4 리본티망 2013/11/15 796
319912 교차지원되면 17 물음 2013/11/15 2,367
319911 겨울이 싫어요 ㅠㅠ 4 겨울아이 2013/11/15 1,113
319910 수학학원 보내시나요? 3 초^1 2013/11/15 1,440
319909 임신중...대변볼때 힘주는거요..ㅠ 8 ㅇㅇ 2013/11/15 10,597
319908 열도의 흔한 송강호덕후 우꼬살자 2013/11/15 780
319907 재불 한인, 아고라에 김진태 제거 서명운동 돌입 6 손전등 2013/11/15 716
319906 님들은 때 미시나요??? 몸에 때 밀기가 넘 힘들어요.ㅠㅠㅠ쉽게.. 10 궁그미 2013/11/15 8,082
319905 시험에 합격했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8 ........ 2013/11/15 4,109
319904 작년 생새우... 2 궁금 2013/11/15 820
319903 테팔 세라믹 후라이팬 닦이지가 않아요;; 4 힘들어 2013/11/15 1,941
319902 요즘도 인터넷 쇼핑몰들 환불/교환 잘 안해주려고 하나요? 1 .. 2013/11/15 935
319901 누구 부인은 11월을 풍요롭게 보내겠군요.. 8 뇌물 공화국.. 2013/11/15 2,925
319900 고려사 책 추천 폴리 2013/11/15 733
319899 직구하니 카드값 끝내줘요 4 직구 2013/11/15 3,548
319898 응사에 제발 헤어랑 옷쫌 7 ... 2013/11/15 2,340
319897 이게 미친*소리 들을 일인가요? 12 에휴 2013/11/15 4,175
319896 속터지는 시부모님 6 으이구 2013/11/15 2,259
319895 가죽가방 구겨진거 어찌 펴나요? 2 울고 싶어라.. 2013/11/15 3,997
319894 미국 물가가 이렇게도 싸나요? 12 .... 2013/11/15 5,472
319893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직전"청와대서 일부 작품 빼라 .. 3 단독 2013/11/15 1,064
319892 전립선에 염증.....완치 어렵나요??? 2 ... 2013/11/15 2,139
319891 샤론황님은 사진에 꼭 본인 홈피를 올리는데 ,,, 2013/11/15 1,248
319890 내일 저녁 서울에서 롱부츠 오버일까요? 6 부츠 2013/11/1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