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55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027 교학사 ‘박정희 미화, 5.18 왜곡’…‘검증 취소’ 요구 봇물.. 4 교육부·교육.. 2013/09/03 1,433
293026 방충망 대신 모기장 어떤 것 주문할까요? 2 외국>.. 2013/09/03 1,512
293025 생애 첫 머핀...실패 예감ㅠ 16 리기 2013/09/03 1,784
293024 흰머리 없어진다고 em샴푸 쓰신분~후기 부탁드려요. 6 궁금 2013/09/03 6,157
293023 모니카벨루치 나오는 말레나 봤어요 5 파란 2013/09/03 3,844
293022 스마트폰 못하게 했더니.. 3 건강하게 2013/09/03 1,496
293021 혼자 영어회화 연습할때 어떻게하시나요? 5 영어 2013/09/03 2,641
293020 아이 사진 잘 찍으시는 분은 사진전 한번 응모해 보세요~ 1 mom822.. 2013/09/03 1,209
293019 다이어트 해보니... 뭐든지 동기가 중요한 듯... 6 뒤늦은 후회.. 2013/09/03 3,179
293018 [대기] 빻은 고춧가루 어디다 보관해야 할까요??? 4 ㅠㅠ 2013/09/03 1,441
293017 영남제분 회장 ‘밀가루 세례’에 카메라 부딪히고 3 법원 출석 2013/09/03 5,539
293016 핸드폰관련 질문드립니다 2 홍콩 2013/09/03 1,289
293015 열도 예능 수박깨기 우꼬살자 2013/09/03 995
293014 “이석기 원죄 문재인 사퇴하라”…朴 원죄는? 12 불법부정선거.. 2013/09/03 1,640
293013 오늘 9월 모의고사 영어 B형 문제 어땠나요? 2 고삼맘 2013/09/03 2,278
293012 근데 윤태영 임유진은 뭐하나요? 14 qu 2013/09/03 14,470
293011 남대문서 경비과장, 로마 총독인줄 알아 1 조중동이감추.. 2013/09/03 1,780
293010 붙박이 김치냉장고 고장 잘 나나요? 질문입니다 2013/09/03 1,645
293009 스칼렛 리프트?(피부) 해보신 분 2013/09/03 1,000
293008 택시비요 1 궁금 2013/09/03 887
293007 추석 상차림 여쭤봐요.. 5 음식 2013/09/03 1,454
293006 보험 배당금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5 시밀란 2013/09/03 1,707
293005 양하 장아찌 담갔어요. 4 ... 2013/09/03 2,077
293004 저 지금 생각하면 황당했던 시어머니 용심 6 어휴 2013/09/03 4,176
293003 핸드폰보험 들어두신분들~ 보상 4 christ.. 2013/09/03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