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55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337 뉴스타파 기사 영문 번역되어 미국 10대 뉴스 topix 보도 레인보우 2013/09/04 2,522
293336 문재인대통령에 이정희국무총리에 이석기 국방장관였다면,, 28 ,,, 2013/09/04 3,053
293335 50넘으신 분이 공중파 아나운서 최종면접까지 간얘기 아세요? 8 우아... 2013/09/04 4,341
293334 요리학원 vs tv요리프로그램 1 푸른대 2013/09/04 1,899
293333 탐폰 쓰시는분들.. 2 ge 2013/09/04 1,695
293332 청소기 어떻게 버리시나요? 5 ... 2013/09/04 1,873
293331 런던 뮤지컬 라이온킹 볼때요 2 런던 2013/09/04 2,504
293330 무자식 상팔자 다시보기 할수 있는곳 아시나요?? 1 ^^ 2013/09/04 3,157
293329 푸른집 암닭이 낳은 싱싱한 내란이 왔어요~~ 1 서영석/김용.. 2013/09/04 1,404
293328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77 2013/09/04 21,486
293327 한양도성에 가보신분 계세요? garitz.. 2013/09/04 1,033
293326 2박3일 하*투어제주패키지 1 제주 2013/09/04 1,682
293325 9월말 전세. 집주인 진짜 화나네요. 7 000 2013/09/04 4,046
293324 일산에 정신과좀 추천해주세요. 1 ... 2013/09/04 3,722
293323 아이와 관련된 엄마의 기도글이예요.. 6 나는엄마다 2013/09/04 2,359
293322 이런 남친은 어떻게 해야되죠? 43 뿜겠네.. 2013/09/04 5,608
293321 컴퓨터 하단에... 질문 2013/09/04 1,384
293320 자식들 다 결혼해서 손주있어도 큰집에 가나요 36 명절궁금 2013/09/04 7,918
293319 네이트에 오로라공주 기사 떴네요.오죽하면.... 8 ㅎㅎ 2013/09/04 4,140
293318 8월말에 영양고추 샀어요~ 3 고추~ 2013/09/04 1,961
293317 황금의제국 참 재미있네요. 14 고수 2013/09/04 3,045
293316 서울시내 심야버스 노선 운행한대요^^ 9 ㅋㅋ 2013/09/04 1,644
293315 글래머 크리스탈 써보신분 계세요? 3 사까마까 2013/09/04 1,654
293314 원어민영어강사들의 실력 9 영어공부 2013/09/04 3,522
293313 제 스펙에 재취업 가능할까요? 16 재취업 2013/09/04 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