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55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273 19금>조언부탁드려요.(원글 삭제 하였습니다.. 19 아직은 신혼.. 2013/09/04 4,252
293272 나치 전범에 대한 끝없는 추적…전 아우슈비츠 경비대원 30명 추.. 2 샬랄라 2013/09/04 1,283
293271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위태로운 국정원’ 4 독재 미화 .. 2013/09/04 1,129
293270 건고추 보관 어떻게 하나요? 3 .. 2013/09/04 2,346
293269 베스트글에 복숭아글보고 급우울해졌어요 17 동네 거지아.. 2013/09/04 3,636
293268 급질) 흑미 현미에 검은 벌레가 기어나와요. 4 한살림 2013/09/04 2,552
293267 이석기 원죄 문재인 사퇴하라”…朴 원죄는? 4 朴부터 사퇴.. 2013/09/04 1,253
293266 홀로코스트 희생자는 유태인 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정부 부럽다.. 5 부도덕한 독.. 2013/09/04 1,770
293265 ebs영어 쪼꼬바 2013/09/04 1,193
293264 교학사, MB 미화-김윤옥 ‘한식세계화’ 부각 3 친일파들 미.. 2013/09/04 2,025
293263 뉴스타파 - '국기문란' 덮은 '내란음모' 유채꽃 2013/09/04 1,054
293262 교과서 왜곡대응위 “교학사 법적 대응 2 국민과 함께.. 2013/09/04 1,235
293261 또라이 언론에 있는 발린 사상 사수 1 시사애너그램.. 2013/09/04 1,266
293260 시험때 초조함을 극복못하는 아이....절실해요.조언부탁드려요. 3 고딩엄마 2013/09/04 1,277
293259 오늘 화요일인줄알고 학원갔다 왔지 뭐에요 1 이럴수가 2013/09/04 1,286
293258 침대사용하시는분들 겨울에 안추운가요 18 겨울 2013/09/04 4,973
293257 서현역 근처 잘 아시는분들 여기좀 찾아주세요 2 로즈버드 2013/09/04 1,646
293256 고추 이 가격이면 어떤가요? 5 고추 2013/09/04 1,593
293255 정말 이정희는 지난 선거때 이석기등과 사라졌어야 할 인간이군요... 11 허참 2013/09/04 3,116
293254 애들이 아빠를 싫어해요 7 딸둘맘 2013/09/04 2,493
293253 화장품 추천 부탁드려요... 2 화장품 2013/09/04 1,050
293252 두돌짜리 딸래미... 제가 집에 가면 맨날 엄마, 커피 만들어줄.. 27 너무귀여움 2013/09/04 4,052
293251 강동 빕스와 천호 애슐리w 어디가 나은가요? 3 샐러드바 2013/09/04 2,232
293250 2년전 교통사고 목디스크판정 보험 2013/09/04 1,616
293249 4살아이 신경치료..어린이치과 가야겠죠? 1 걱정 2013/09/04 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