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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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하루 남았는데 연락없는 집주인
1. 존심
'13.9.1 1:22 AM (175.210.xxx.133)집주인은 계속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안 올리는 대신에 집이 팔리면 나가 달라는 주문같은데요...2. qirza
'13.9.1 1:22 AM (221.164.xxx.106)얼마전 네이버 메인에 떴었는데 암묵적 연장인가 그런거 잇어요 검색해보세요
3. 이미
'13.9.1 1:23 AM (119.70.xxx.194)집 판다고 통보하고 내놓았는데도 자동 계약연장이라고요?
4. ...
'13.9.1 1:23 AM (112.155.xxx.92)집주인이 저렇게 나올땐 2년 계속 살겠다는 생각은 접으시고 집 팔리면 이사해야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리 법상으로 2년 자동 연장된다해도 그거 고집했다간 나중에 이사갈 때 정작 골치아픈 건 님이니까요.
5. ㅇㄹ
'13.9.1 1:24 AM (203.152.xxx.47)그냥 그 금액대로 가는거죠.
현실적으로 집을 빼달라 하려면 또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려면,
오늘 얘기한다 해도 말이 안되는거고,
보통은 두달전 아무리 늦어도 한달전엔 의사를 표현해야하는건데.
의사표현이 없엇다면.. 그냥 이대로 재계약하겠다는 소리입니다.
2년 더 사셔도 되겠네요.
근데 암묵적 재계약일 경우는 두달전인가? 다시 의사를 밝히면 집을빼주기도 해야 합니다.6. ...
'13.9.1 1:42 AM (118.91.xxx.229)만료 6개월전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갱신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집주인이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집이 팔리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시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인이랑 가급적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7. 윗님
'13.9.1 2:27 AM (112.169.xxx.102)이 정확한걸로 아는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요8. 자동갱신이구요
'13.9.1 8:23 AM (123.109.xxx.151)집주인이 집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해질까봐 전세금 올려 받지 않고 일단 그냥 냅두는 거 같네요.
님네도 집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협조적으로 해주니까 집주인이 그냥 냅두는거죠.
법적으로는 님네의 의사결정이 우선이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구요.
전에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 2년 후에 작성한 계약서 같이 꼭 보관하세요. 최초 계약서 버리시면 안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집이 팔릴까 싶지만
좋은 마음이시면 집 팔리면 전에 계약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 없이 계약 하셨으면
이사비랑 복비 받아서 나가시면 되구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간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때부터 집 알아보세요.
이사갈 의무는 없기는 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보호가 되니까요.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면 좋을 거 없으니 이사비용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9. 또
'13.9.1 8:55 AM (118.219.xxx.82)또 전세권등기 타령이 ㅋㅋ
무슨 전세권등기예요;;;;
주인이 계약만료 전에 집 매매의사 밝혔으면 재계약 의사 없는 거에요.
그냥 살다가 팔리면 나가라는 뜻.
계약기간 끝났으니 이사비용도 못받을 수 있구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여기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속 시원하잖아요10. .....
'13.9.1 9:02 AM (123.109.xxx.151)위에 분은 너무 착하셔서 전세기간 지나고 집주인 말대로 해주셨네요.
저런 경우는 임차인을 너무 만만하게 호구로 보는 거구요,
기간 지나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거 집주인이 세입자 찔러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인데....
그걸 또 고분고분 들어주셨네요.
아마 2년이 지나도 당분간 계속 거주해야해서 그냥 올려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재계약시점 지나고 연락와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집주인 말 들어줄 필요 없어요.
다만 집이 팔리면 이사비용 받고 나오시는 게 원만한 합의가 될 거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측은 집주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 같네요.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은 파는 것이고 법적으로 자동갱신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계약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집주인 편한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계약서의 특약란에 집이 팔리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간다는 항목 없으면
계약기간 전에 집이 팔려서 임차인이 불편함을 겪는 거니까 이사비용 협의해서 받을 수 있죠.
이사비용이랑 복비 안주면 못나간다고 하구요.
물론 새주인이 계속 전세를 주는 경우도 그쪽에서 요구하더라도 본래의 자동갱신된 전세기간동안에는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집주인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이 2년 후에는 이사가신다면서요.11. ...
'13.9.1 9:18 AM (222.235.xxx.110) - 삭제된댓글122. 109 님 말씀이 맞네요.
12. 주인한테 물어봐야
'13.9.1 10:11 AM (121.134.xxx.202)매매의사 밝혔으니 자동갱신은 아닌 거 같은데요...
요새 매매되기 시작했으니 곧 매매될 가능성도 있어요.13. --
'13.9.1 12:20 PM (222.239.xxx.187)봄에 매매 의사를 밝힌 뒤 연락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전세 계약 연장 혹은 재계약 문제입니다. 위에 .......114.200 님 말이 맞아요. 전세 계약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재계약 통보 없으면 묵시적 자동 연장입니다. 전세 자동 연장 문제로 제가 최근 겪은 일이 있어서 압니다. 저기 위에 어느 분은 계약일 3개월 뒤에도 전세금을 올려주셨는데요. 그건 임대인 편의고요. 임차인 입장에선 법적으로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쨋든 전세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선 임차인은 한달 전까지 통보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에 여러 곳에 문의해보세요. 어떤 부동산은 임대인 입장에선 잘못된 정보 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대로면 법대로 지금 계약금 그대로 2년 자동 연장을 주장하시면 될 듯 하네요.
매매의사 밝혔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 편의대로 매매 성사까지 아무 조건 없이 기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14. 그게
'13.9.1 1:05 PM (211.36.xxx.142)저라면 연락해서 합의보고 천만원이라도 올려줄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히 이년을 보장받죠.
그게 집주인은 팔겠다는 말을 한거고 증거가 없어서 골치아플것 같아요.
올초 집주인은 팔려고 밀어 붙였고 전세 계약날이 되도록 계약자가 없자. 집 보러는 종종 왔고요.
전 계약한날 먼저 연락해서 전세금 올려줬어요.
그래야 이년간 확실히 보장되거든요15. 전화번호
'13.9.1 1:11 PM (115.139.xxx.19) - 삭제된댓글집주인 전화번호도 있으니 전화걸면 확실할텐데..
그리고 이미 집주인은 팔.겠.다. 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세입자가 혼자서 2년을 살았음 싶은거는 세입자만의 생각인데,
집을 팔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음 그리 알라는 얘길 혼자서 작사작곡 하면서 2년을 살겠다고 우기면서 연락안하고 기다렸다가는,,
계약만기가 끝난 시점이니 팔리면 그냥 나가야 합니다.!! 뭘 2년 연장을 아무말 안했다고 그냥 재계약 할 생각을 하시는지?16. 묵시적 갱신
'13.9.1 3:36 PM (121.164.xxx.83)자동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하죠.
집주인은 전세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하면 만료일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연락을해야해요.
그런데 집을 판다는고 봄에 얘기했다면 한참전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되는거죠
몇몇분이 주인에게 전화하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주는거고 전세금 올리려면 주인이 날짜 기억하고 연락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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