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제가 각각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남편과 제가 각각 금융소득이 한 해에 20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이자수령할 때 15.4%내는 거 외에
세무서에 소득신고할 때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남편과 제가 각각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남편과 제가 각각 금융소득이 한 해에 20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이자수령할 때 15.4%내는 거 외에
세무서에 소득신고할 때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인가요? 전혀 몰랐습니다.귀한 정보네요....앤이님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