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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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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타는 기준요

열심녀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13-08-30 16:48:44

어제 남편이 운전중 회사차량(1톤트럭)이 피해자차량으로 3중추돌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니 가해차량도 회사차량인 1톤트럭인데 많이 부숴지고 남편차량은 가운데서 다행히 빈 자리였던 보조석만 망가졌고 또 뒤에 따라오던 까만 승용차는 앞 범퍼가 완전 망가진 대형사고였네요.

 

양쪽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회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도 가지않고 엊저녘에 집에 왔다가 아침에 또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화가 왔네요. 목이 아프다고. 아침에 출근할때도 회사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병원에 한번 가 보자고 했더니 그냥 휑하니 출근을 하더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심한데 병원에 가 보자고 해도 해도 말을 안 듣더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요

사고후 24시간 지난뒤에 병원에 접수하고 입원해도 되는지?

병원에 입원하면 오늘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3일만 병원에 있을거라는데

3일만 병원에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지.

남편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비보험.생명보험. 여러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병원비야 상대피해차량보험사에서 나오겠지만, 그럴경우 우리쪽에서 든 보험금도 탈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를 처음 당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사에 근무하시는 잘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4.53.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라냥
    '13.8.30 5:07 PM (118.222.xxx.211)

    실비청구 안되구요. 내가낸 건강보험으로 적용된것만 받을수 있어요.
    보험은 아마 입원비 일당 청구만 가능하실거에요.
    쾌차하시길 바래요~

  • 2. ...
    '13.8.30 5:14 PM (112.220.xxx.100)

    자동차보험으로 다 처리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받을만한건 사고위로금? (제보험은 5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교통사고는 당일날은 몰라도 하루이틀 지나면 몸에이상이 와요..
    대인접수 해달라 그러고 병원가시면 됩니다..
    입원 할지말지는 의사가 판단해줄꺼에요...

  • 3. 보험몰
    '17.2.5 5:02 PM (121.152.xxx.234)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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