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제사에 남편

궁금 조회수 : 3,684
작성일 : 2013-08-30 13:06:58

올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친정에서 제사 지내요

추석날 아들없는 집 맏사위인 남편이

시댁을 가야 하나요 처갓댁을 가야할까요

시댁은 작은집이라 명절날 큰집 가구요 남편은 막내예요

IP : 112.152.xxx.17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30 1:09 PM (1.240.xxx.105) - 삭제된댓글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올해는 저는 친정집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갈것 같네요

  • 2. &&
    '13.8.30 1:10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남편은 시댁에 님은 친정으로,,

  • 3. ㅇㄹ
    '13.8.30 1:11 PM (203.152.xxx.47)

    남편하고 상의할일 아닌가요?
    꼭 아버지 돌아가신 첫명절이라고 달라질건 없을것 같은데요.
    첫제사라고 하셔서.. 첫차례겠지요...
    저희 남동생은 올케네 첫제사 명절 뭐 이런것 상관없이
    설에는 저희 친정먼저 추석엔 올케네 먼저 갑니다.
    저는 그냥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것과 상관없이 시댁식구들 먼저 만나고
    추석 다음날 친정가고요.
    저희 남편도 맏사위에요.

  • 4. ////
    '13.8.30 1:12 PM (14.46.xxx.158)

    잘 의논을 해보세요.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첫명절에 시누네는 자기 시댁 갔어요..당연하게요..명절에라도 살아계신 자기 부모님 얼굴 보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돌아가신분 제사가 살아계신분 찾아뵙는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 5. ㅇㄹ
    '13.8.30 1:12 PM (203.152.xxx.47)

    그리고 저희집은 남동생밖에 없으므로.... 올케가 동서가 없어 별문제가 없지만
    친정 시댁이 엇갈리면 같이 일해야 하는 동서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시댁먼저 가는 이유중에 하나는 동서만 일을 시킬수가 없기 때문이예요.
    집안 식구들하고 다 원만히 합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6. 그렇군요
    '13.8.30 1:13 PM (112.152.xxx.173)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 7. 저라면
    '13.8.30 1:21 PM (58.229.xxx.43)

    남편하고 친정가겠어요.
    친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것이고,
    시댁은 큰집으로 가는걸 보니 조부모님 제사인것 같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친정제사에 참석한 다음 시댁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제사에 손주들이 전부 참석하면 큰엄마 힘들어하실텐데...
    저희가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장만 엄마랑 저랑 하느라고 고생이에요.
    또 먼저 결혼한 사촌오빠들이 자기들 부인 대동해서 오는데
    서로 불편하고 힘들더라구요.
    그렇게 모이다가 각자 부모상을 당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라서 모이는게 아니라 자기 부모 제사를 각자해야 하니까
    사촌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자기 제사 지내게 되더라구요.
    부모제사가 먼저라고 남편과 얘기해 보세요.

  • 8. 첫차례에
    '13.8.30 1:26 PM (122.36.xxx.73)

    남편은 큰집가고 저는 친정갔어요.시부돌아가시면 안그러겠죠.이때 정말 억울하더라구요.그나마 제가 싸워서 얻어낸결과였어서 더 속상했네요.남편은 진짜 남이라는걸 그때 느꼈어요.

  • 9. dd
    '13.8.30 1:31 PM (1.241.xxx.162)

    첫 차례죠......제사가 아니라....명절때 차례의 의미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인사 드리는거에요...
    가족이 모이니...조상에게도 감사하자라는 의미.....제사랑은 다른 의미죠

    아버지 제사는 아니죠....의미를 두셔서 첫 명절차례를 먼저 드리고 싶으면 이번 추석엔 친정에 먼저 가자고 남편과 상의하셔요

  • 10. 첫제사는 아니죠
    '13.8.30 1:37 PM (180.65.xxx.29)

    첫차례인데 추수 끝나고 조상에게 감사 제사인데
    전날 일돕고 제사 지내는날 아침에 친정에 두사람 같이 가도 될것 같고 암튼 두집다 가시긴 가야죠
    남편이랑 동서들이랑 잘 합의보세요

  • 11. ....
    '13.8.30 1:38 PM (112.220.xxx.100)

    부부 따로 행동하는건 좀 보기 그러니
    시댁 큰집가서 차례지내고 바로 친정집 가시면 안되나요?
    거리가 멀면...그것도 안될것 같고..
    남편이랑도 상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 얘기해보세요..

  • 12. jjiing
    '13.8.30 2:36 PM (61.99.xxx.63)

    무슨 법이 있는것도 아닌데,
    남편분이 부인 맘 알아서 친정 먼저 가는것이 부부의 정과 의리 아닐까요?

  • 13. 0000
    '13.8.30 3:56 PM (210.97.xxx.237)

    저도 장녀(딸만있는집), 남편도 장남 양쪽다 어머님만 계시구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양쪽 번갈아 가는게 맞을꺼 같지만, 맞며느리인지라, 늘 시댁에서 차례지내고 당일저녁이나 담날 친정에 갔었는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첫번째 차례만이라도 친정집에서 지내고자, 남편하고 합의하고 친정먼저 가기로 했는데, 시모의 반대로 "어딜 처가먼저 가냐고 불같이 화를 내어, 시댁 차례 먼저 지내고, 친정 갔어요. 너무 서운하더군요. 매번도 아니고, 이번 첫번째 차례만 먼저 가뵙는다고 했는데도... 친정아버지의 첫번째 차례, 친정엄마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헛헛하실까 마음이 아픈데, 시모의 그마음씀이 정말 서운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479 아이 비염으로 올린 글쓴입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세요 35 ... 2013/09/10 4,226
295478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 중단 소식에 53.9% &qu.. 1 샬랄라 2013/09/10 1,316
295477 노원구의 현재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garitz.. 2013/09/10 1,895
295476 블루클럽이나 트레비클럽? sd 2013/09/10 1,407
295475 다이어트중에 체력이 딸릴 땐 어떡할까요? 12 궁금 2013/09/10 3,974
295474 초등학생..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요 1 ^^ 2013/09/10 1,717
295473 시부모님 계신데 제사를 본인이 지내시는분, 명절은 어떻게 하시나.. 2 명절 2013/09/10 2,162
295472 오미자 씻어서 담나요? 5 오미자 2013/09/10 1,761
295471 분유 타먹는 거 너무 맛있네요. 20 빛의나라 2013/09/10 8,063
295470 부분 무이자면 결재시 일반 할부라고 뜨는게 맞나요 ..... 2013/09/10 1,257
295469 남대문시장에 맛집이 있을까요? 2 양파깍이 2013/09/10 2,648
295468 너무 쓴 무... 구제방법은요? 3 화초엄니 2013/09/10 3,570
295467 실내화, 덧버선 추천해 주세요. 6 발이 시려요.. 2013/09/10 1,287
295466 혹시 이런 일본영화 제목 혹 아시는분 14 일본영화 2013/09/10 2,550
295465 채동욱 총장-조선일보 둘중 하나는 ‘치명상’ 外 세우실 2013/09/10 1,619
295464 유통기한 1년 지난 양파즙 2 유통기한 2013/09/10 18,800
295463 용기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네요. 9 아자아자 2013/09/10 4,567
295462 미국에 대한 궁금증 14 궁금 2013/09/10 2,341
295461 조폭과 양아치들의 전쟁 1 조폭언론이.. 2013/09/10 1,369
295460 국정원 요원, 김하영땐 가림막 증언, 이석기땐 민낯 공개 2 퐝당 2013/09/10 1,505
295459 "영유아보육법 새누리당의 정략적 이유로 통과 못 해&q.. 3 샬랄라 2013/09/10 1,224
295458 놀다 혼자 잠드는 아기도 있나요?? 26 엄마 2013/09/10 6,672
295457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성실히 상환시 신용등급 개선 1 희망샘 2013/09/10 1,761
295456 혹시 무릎 잘 보는 병원이나 의사 아세요? ... 2013/09/10 2,627
295455 저렴한 파마하려고 한시간 이십분째 ... 4 ᆞᆞ 2013/09/10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