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두번정도 연장을 했었어요.
둘다 증액 조금 했었고요
처음 전세 들어왔을때 2년 계약하고 그때 들어왔던게 2월달이라 2년후 만기도 2월이 되었었고요
그후 한번 증액하면서 재계약 할때도 증액 계약서만 따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았고
기간은 자연스레 2년 연장해서 2년후 2월이 만기로 작성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번더 연장하면서 증액하고 또 증액한 금액부분만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굳이 만기일을 2월로 하지 않고 계약서 쓸때 기준으로
기간을 잡았어요.
집주인께서 뒤늦게 기간 보시고 금액 올리고 계약서 쓰자고 하셔서 8월에 계약서 쓰고
기간도 2년후 8월까지로 작성을 했는데
이런 전세기간 부분은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