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 전세금은?

.. 조회수 : 3,973
작성일 : 2013-08-30 00:25:49
전세 4천짜리 빌라이고, 매매가는 8천~9천 정도래요.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남았는데, 난방이 너무 안되서 이사 계획중.... 집주인(무면허부동산업자라네요..)과 함께 일한 직원이 임금 체불됐다면서 세입자에게 찾아와 집주인 연락처를 묻는데,,,,계속 연락이 안됩니다. 잠적중인것 같구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빌라 명의로 대출이 한 5천만원 정도 되어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집주인 연락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IP : 58.142.xxx.2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빵빵
    '13.8.30 12:32 AM (59.152.xxx.217)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에서 님이 뭘 근거로하여 신고를 할건가요?
    해도 그 직원이해야지....

    잘 해결돼길 바랍니다 남 일 같지가 않네요

  • 2. oops
    '13.8.30 12:33 AM (121.175.xxx.80)

    지금 중요한 것은 그 5천대출의 등기설정날짜 입니다.
    설마 그 등기날짜가 전세(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들어온 날)보다는 뒤 이겠죠?
    만약 그 대출등기날짜가 원글님 이사한 날짜보다 앞선다면.....ㅡㅡ;; 큰 일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이상없다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으므로 원글님은 그냥 느긋하게 집주인 연락을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 3. ..
    '13.8.30 12:41 AM (58.142.xxx.218)

    혹시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나요?

  • 4. oops
    '13.8.30 12:53 AM (121.175.xxx.80)

    이런~~~!!!ㅠ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으면 만약 일이 잘못되어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인 담보대출 등 물권등기설정권자에게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ㅠㅠ

    보증금 전액을 날릴 것인가?는 지금 확언할 순 없겠죠.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싯가의 80~90&선에서 낙찰되는데(경매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그럼 앞의 5천담보권자가 전액 받아가고 경매비용에 만약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체납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원글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아마 거의 없게 될 공산이 큽니다...ㅠㅠ

    지금 원글님 사정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면....뭐라고 조언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네요...ㅠㅠ

  • 5. ..
    '13.8.30 12:59 AM (58.142.xxx.218)

    오늘 갑자기 시누가 연락이 와서...저런 사정을 말하네요.
    이 방면으론 아는게 없어 조언 구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물어봐야 알겠지만,,,확정일자를 안받았을 것 같은 예감이..ㅜ
    이런 식으로 전세금이 날라갈 수도 있나요..거참...

  • 6. 전입신고 하면서
    '13.8.30 1:36 AM (59.187.xxx.13)

    확정일자 받았기를 바라요.
    동사무소에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되어 있음 확인하는 즉시로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별 일 없길 바랍니다.

  • 7. 설마?
    '13.8.30 5:05 AM (114.200.xxx.150)

    확정일자를 받았나?
    받았으면 대출에 선순위 인가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런데 대출 금액으로 봤을 때 시누이가 후순위 일 수도 있네요.

  • 8. 존심
    '13.8.30 8:24 AM (175.210.xxx.133)

    이 경우 대체로 은행이 선순위로 잡혀 있을 듯...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 9. ....
    '13.8.30 8:35 AM (218.234.xxx.37)

    그래도 늦게라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5천인데 추가로 또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 보니 돈이 급한 사람 같은데.. 지금 5천 있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에서 8천에 팔려도 3천은 전세입자에게 떨어지지만, 확정일자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은 얼마든지 추가 대출 또 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확정일자 없으면 계속 후순위로 밀림)

    그나마 일부라도 건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해서 행여 주인이 추가대출 받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셔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576 돈가지고 유세.신용카드 분실신고 그냥그래 20:20:30 135
1675575 김건희 주력사업, 올해도 검증없이 수백억 투입할 판 2 .... 20:19:56 232
1675574 스파게티면 저렴하게 구입하기 .. 20:19:30 111
1675573 송중기 부인 자랑할 때마다 드는 생각 12 ..... 20:15:42 1,041
1675572 샤워부스 청소 뭐로 하세요 20:14:13 158
1675571 매일 지각하는 동료 6 ........ 20:12:39 436
1675570 (얼른체포하자)50대 쌍꺼풀 수술 1 .. 20:11:16 301
1675569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을 버려라 2 경호처 20:10:31 265
1675568 땅콩형얼굴 어떤모자 쓰시나요? 모자 20:08:29 96
1675567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인 5 .. 20:04:52 455
1675566 미국 산불 무섭네요.. 4 ..... 20:04:30 1,191
1675565 오늘의 집에 나오는 집 거의 못봤어요 7 체포탄핵 20:04:20 1,022
1675564 76년생 올해 50인가요? 8 19:58:17 1,246
1675563 지금 뉴스데스크 보세요 4 ... 19:57:43 1,678
1675562 [단독]'윤석열, 체포저지 위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지시' 15 .. 19:57:08 1,842
1675561 삼성tv가 엘지보다 소음(?)이 더 있나요? 2 ... 19:55:39 203
1675560 일요일 이시간은 참 이상해요 2 싱숭생숭 19:55:37 785
1675559 나훈아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한거.. 1 ㅇㅇ 19:54:13 656
1675558 뭐 체포되긴하는건가요? ?!? 19:54:01 164
1675557 마로니에 공원근처 맛집?? 3 대학로 19:48:31 200
1675556 현미밥 안불리고 보드랍게 성공했어요~!! 8 연구 19:48:17 825
1675555 완벽한 나의 비서 피디 폭행범이었네요 4 .. 19:46:46 2,008
1675554 엄마 ㅠㅠㅠㅠㅜㅠ 2 ... 19:45:21 2,024
1675553 내일은 체포할려나요 3 &&.. 19:43:02 442
1675552 무스탕 집에서 세탁히려는데 5 세탁 19:42:49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