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내란음모 혐의 입증책임, 국정원에 있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하루만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대로라면 이 의원은 변장한 채 도주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과 검찰이 밝힌 자신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 커질 것이고, 종단에는 국정원이 무덤에 파묻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이 의원 등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은 모두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해명할 의무가 전혀 없다.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과 진보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보당은 오늘 속개될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과 진보당의 말처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국정원에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 의원이 관계돼 있다는 지하조직의 실체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 의원이 그 지하조직의 회합해서 말했다는 총기무장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 됩니다. 녹취록이 아니라 반드시 녹음파일이어야 합니다.
해당 녹음파일의 음성이 어떤 조작도 없는 이 의원의 음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용공조작이라는 말도 못할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국정원이 3년간 철저히 내사를 해온 사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입증해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의원이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변장한 채 도주했다는 주장입니다. 본 사람이 있는지,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변장 도주한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이 오늘 도주를 포기하고 돌아온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혐의만 흘려서는 곤란합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내란음모 혐의가 국정원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