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음모 혐의 입증책임, 국정원에 있다

ㅍㅍ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13-08-29 12:09:29

 

논평]내란음모 혐의 입증책임, 국정원에 있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하루만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대로라면 이 의원은 변장한 채 도주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과 검찰이 밝힌 자신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 커질 것이고, 종단에는 국정원이 무덤에 파묻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이 의원 등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은 모두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해명할 의무가 전혀 없다.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과 진보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보당은 오늘 속개될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과 진보당의 말처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국정원에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 의원이 관계돼 있다는 지하조직의 실체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 의원이 그 지하조직의 회합해서 말했다는 총기무장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 됩니다. 녹취록이 아니라 반드시 녹음파일이어야 합니다.

해당 녹음파일의 음성이 어떤 조작도 없는 이 의원의 음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용공조작이라는 말도 못할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국정원이 3년간 철저히 내사를 해온 사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입증해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의원이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변장한 채 도주했다는 주장입니다. 본 사람이 있는지,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변장 도주한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이 오늘 도주를 포기하고 돌아온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혐의만 흘려서는 곤란합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내란음모 혐의가 국정원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IP : 115.126.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ㅍㅍ
    '13.8.29 12:09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810

  • 2. 웃겨요..
    '13.8.29 12:37 PM (216.185.xxx.98)

    수사중인 내용의 경우는
    법원, 검찰, 경찰에게만 공개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하는 것 자체를 트집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공개를 원한다면, 이석기 본인이 내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석기에게 요청하세요.

    근데, 한명숙도 자기 여동생 전세자금 뇌물수표로 쓴거 들통나고 하니까...

    지들끼리의 잘난 민주주의를 위해서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일국의 국무총리 지낸 사람도 묵비권행사하는데, 이석기가 자기 녹음파일 공개하라고 할리가 있을까요 ?

  • 3. 윗님
    '13.8.29 1:06 PM (112.214.xxx.247)

    이석기가 아니라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면 누가 증거를 내밀어야 할까요?
    이석기에게 없는 녹음파일을 어찌 공개하라고 하나요?
    당연히 국정원이 공개해야지.
    그래, 수사중인 사건을 피의사실공표는 괜찮고
    증거공개는 못하겠나요?
    엔엘엘 녹취록공개는 어찌 했나요?

  • 4. 아이고
    '13.8.29 1:55 PM (222.107.xxx.181)

    언제부터 지들이 수사중인 내용 공개 안했나요?
    웃겨 정말.
    그 죄를 다 어찌 받으려고 지랄들인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945 어떤간식을 가지고 가야할까요? 신부대기실에? 6 2013/10/17 1,657
308944 영양사분들이나 아기 엄마들 있으시ㅕㄴ면 조언 구합니다. 10 .... 2013/10/17 1,498
308943 우리가 속한 세계를 멀리서 낯설게 보기 4 ㄴㅁ 2013/10/17 967
308942 수입레이스커튼 커튼 2013/10/17 995
308941 댓글들 중에........ 7 뭥미? -_.. 2013/10/17 782
308940 초조해서 죽겠어요 ..도움 좀 주세요 ㅠㅠ원글 2013/10/17 951
308939 포도주 담을때 술은 넣지 않나요? 4 .. 2013/10/17 1,498
308938 조건보다 사랑보고 결혼하신 분들... 결혼 후 어떠신가요? 44 결혼 2013/10/17 30,397
308937 흰색후드새옷 오염 환불문제요!!도와주세요!~ 9 아베크롬비 .. 2013/10/17 1,189
308936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 1 전세금 지키.. 2013/10/17 1,627
308935 한시간 거리 출근길 카풀(제가 태우고 가는것만요)괜찮을까요? 4 버스 2013/10/17 1,300
308934 생중계 -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영풍문고 촛불집회 1 lowsim.. 2013/10/17 425
308933 32평 도배 견적 좀 봐주세요 2 Aa 2013/10/17 3,808
308932 Nike training club 운동어플 따라하는 분 계세요?.. 2 운동 2013/10/17 617
308931 샤넬 서프백 vs 발렌시아가 모터백 7 가방 2013/10/17 3,887
308930 [통대환 대출] 을 아십니까?..화려한 독버섯입니다. 손전등 2013/10/17 1,011
308929 어제 치루수술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병원 입원시... 7 어제 그 여.. 2013/10/17 2,098
308928 언능 날씬한 모습으로.. 날씬 2013/10/17 590
308927 충격! 동해안 대게 홍게에 대기업이 버린 산업폐기물 찌꺼기가 가.. 2 ... 2013/10/17 2,181
308926 여자사이즈 99이상 분들은 어디서 8 빅사이즈파카.. 2013/10/17 2,959
308925 오로라 짜증나서 못보겠어요 13 ᆞᆞ 2013/10/17 3,286
308924 통계청 대선개입 의혹’까지…“MB 마지막 통계청장 증인 세워라 3 뭐가 두렵나.. 2013/10/17 765
308923 길냥이가 신경쓰여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6 사월의비 2013/10/17 825
308922 박근혜 대통령만큼 전교조에 증오감을 드러낸 대통령은 없다 6 한마리 해충.. 2013/10/17 944
308921 자극없고,잘지워지는 립앤아이.리무버.베스트 추천부탁드립니다^^ 3 눈화장 2013/10/17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