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이사비용

월세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13-08-29 08:34:54

월세 받아야하는 날짜는 20일입니다.

처음 6개월은 제 날짜에 내다가 그이후 며칠씩 늦게 내더니

올 3월에는 아예 10일날(4월 10일) 내겠다고 하더니

또 얼마지나서는

월급 날짜가 바꼈다고 15일날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 되기 며칠전에 문자 보내서

15일에는 꼭 월세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월세가 또 안 들어온거예요.

세입자 왈 15일이 빨간날이라 월급이 안 들어왔으니 내일 넣어주겠다고...

알았다고 전화 끊고 나니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거예요.

왜 계속 미뤄달라고 하는지....

다시 전화해서 다음달에 집 비워달라고 했더니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한달을 늦었냐,두달을 늦었냐,나가겠다고 화를 내는거예요.

도대체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3월달 한달치는 안내고 계속 10일,15일 냈는데...

나가라고 말한 이후 8월 월세도 안내고 저러고 있네요.(현재 2달 밀린셈)

그리고 제가 먼저 나가라고 한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네요.

그걸로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이럴때 이사비,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사족)

저는 월세 받을 주제도 못되네요.

저희 세입자 말처럼 다른 주인들은 며칠씩도 잘 봐준다고 하는데

여기 자게를 봐도 몇달씩 안내도 봐주던데...

빨리 내보내고 전세 들였으면 좋겠어요.

월세 들이는것도 적성에 맞아야 할 일이네요.

IP : 58.141.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13.8.29 9:31 AM (218.48.xxx.54)

    두달밀리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 생겨요.
    계약서에 조항없어도 법적으로 생겨요.

    세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는거라 부동산비용은 님이 내시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내는거예요.
    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인거구요.

    세입자 이사비용은 당연히 귀책사유있는 세입자 본인 몫이죠.

  • 2. 에구
    '13.8.29 9:35 AM (218.48.xxx.54)

    다시 읽어보니 나가라고 말할땐 2개월밀린게 아니네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셔야 계약해지되는거예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가장 좋지만 문자로 말씀하시거나, 녹취라도 해놓으세요.

    내용은 2013. 8. 29.자로 차임 2기분 연체되었으니 계약해지한다. 몇월며칠까지 집 비워달라. 이렇게요.

  • 3. 원글
    '13.8.29 10:15 AM (58.141.xxx.202)

    알려주셔셔 고맙습니다.
    에구님...그렇게 문자 보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624 MB 사돈’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혐의’ 출금 1 MB정권 본.. 2013/09/05 1,019
293623 대명항 맛집 추천^^ 5 꾀꼬리 2013/09/05 4,083
293622 아이가 사용하는 교학사 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아야 겠어요 4 샬랄라 2013/09/05 984
293621 자두로 장아찌를 담았더니,, 4 장아찌 2013/09/05 3,851
293620 아이들 식당 동반시 출입금지 팻말 3 감전사고 땜.. 2013/09/05 2,001
293619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라일락꽃향기.. 2013/09/05 2,022
293618 남의집이 너무깨끗하면 부담스럽나요? 14 ㅎㅎ 2013/09/05 4,239
293617 언어학 전공하신 분 계심 책 추천 부탁드려요~^^ 6 .... 2013/09/05 2,668
293616 편도가 크지 않아도 수술 가능할까요ㅜ 5 에구 2013/09/05 974
293615 쾌락의 절정에 이르면 죽고 싶다는데..느껴보셨어요?????? 5 r 2013/09/05 4,301
293614 제상황에서 비자금을풀어야할까요?(아이교육문제) 28 현명한조언 2013/09/05 3,866
293613 남편은 절 그저 @@파트너로만 생각하나 봅니다!! 11 부인 2013/09/05 4,662
293612 고구마 빼때기 오븐에서 만들 수 있나요? 2 궁금 2013/09/05 1,273
293611 목동 현대에서 근처 지인집에 놀러갈때 살만한거..추천좀 1 .... 2013/09/05 1,272
293610 참치액은 조미료가 아닌가요? 8 조미료 2013/09/05 14,448
293609 확실히 안먹으니 살이 빠지네요 2 다이엇 2013/09/05 2,352
293608 세련되고 편한 플랫슈즈 추천 꼭 부탁드려요~ 2 .. 2013/09/05 2,689
293607 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 측 발등에 불 外 5 세우실 2013/09/05 1,723
293606 상가 계약을 하려니 겁이 많이 납니다. 4 주의할 점이.. 2013/09/05 3,433
293605 포로폴리스 어디제품이 좋은가요? 1 페가수스 2013/09/05 1,867
293604 어제 라스 봤어요. 재밌네요. ㅋ 2 라스 2013/09/05 1,585
293603 친구네 장례식을 가야하는데.. 절.. 해야되나요? 6 2013/09/05 4,988
293602 명박근혜 대동권세와 성누리국 영광 1 시사애너그램.. 2013/09/05 1,491
293601 朴 “아버지, 내 국가관에 가장 많은 영향 10 역겨워 2013/09/05 1,108
293600 野 총기협박’ 朴지지자 모임, 이석기류 발언 확보하면 표창원 2013/09/05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