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성격이 본인은 한푼이라도 손해 안보려는 성격이라
미리 조심하는 의미에서 확인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전세사는집을 지난 4월에 만기보다 3달 일찍 이사나가려고 한다고 얘기해두었습니다.
만기는 11월이고 이사는 8월에 나가려고 한다고...
만기전 나가는거니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대화 내용은 녹취를 해두었구요.
그런데 요즘 서울에 원룸이 포화상태라서 부동산에 10군데도 넘게 내놓고
인터넷 직거래로도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까지 만기를 채우게 됐는데
집주인 성격상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데 전세금 내줄리 만무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덤태기 씌울것 같아요.
지금 3달전 시점에서 다시 통지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증명도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랑 실거주지랑 다르고
냉ㅇ증명 보낸다고 하면 더 난리칠것 같아서...
거기다 내용증명은 수취 거절할수도 있구요.
법률 상담 받으니 문자나 녹취도 효력은 있다던데..
4월에 고지한걸 3개월 전인 이 시점에 다시 고지해야 할까요?
11월에 돈 안주면 집 일단 비우고 임차권 소송인지.. 그거 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