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포 푸른숲수목장 이용하신 분들 계신가요? 수목장 하실분들도 한번 봐주세요..

.. 조회수 : 4,513
작성일 : 2013-08-28 17:27:16

엊그제 아버지 1주기여서 성묘 갔다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수목장을 진행해서 행정처분중이라는..

너무 놀라서 찾아봤더니 원래 허가난 구역은 작은 구역인데 수목장측에서 지난 일년 넘게 분양한 지역은

거의 불법지역이더군요..

저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수목장의 9/10 정도는 이미 피해자라고 봐야 합니다..

천만원 가까운 분양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목장으로 보내드린 아버지를 어떻게 이장해야 한단 말입니까?

종이에 싸서 묻은 뼛가루를 어떻게 찾아서요??? 하아-

장례 장소라는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상 당하고 삼일안에 대부분 안치할 곳을 찾고, 장례를 치르지.. 미리 알아보는 분도 잘 없을테고

납골당이나 그런곳도 관리업체의 부도나 땅주인의 분쟁이나 그런것이 생기면 고스란히 유족들 피해..

상조회 끼고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수목장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네요. 허가받은 업체인 것만 겨우겨우 확인했지.. 그 와중에 임야대장 떼어보고

이 자리가 시청 허가자린지 쫓아다니진 못할거 아닙니까..

시청도 허가만 내주고 관리감찰도 제대로 안하다가 피해자만 대랑 양산..

찾아보니 최진실 최진영 남매 묘도 이런식의 피해자네요..

행정소송중이고.. 패소하면 이장까지도 해야한다는..

하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니 이래저래 힘드네요.

차타고 지나가다 몰래 뼛가루 뿌려 셀프 수목장 했다는 어떤이가 차라리 현명했던 것인가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어이없이 보낸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 죽겠는데 이게 또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ㅜㅠ

수목장으로 보내달라던 아버지 유언이 아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하아-

IP : 115.41.xxx.1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bs445
    '13.12.31 10:12 PM (223.62.xxx.1)

    흙과섞으시지 않았으면 10년이지나도 골분이 다 분해되지 않습니다. 4~5년정도까진 거의 그대로 있지요 더구나 한지도 분해되는시간이1년이상 걸리기에 혹여나 이장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단 개인적 소견입니다.

  • 2. kbs445
    '13.12.31 10:16 PM (223.62.xxx.1)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목장은 나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향후를 위해 토지 허가.소유권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을 추천하는 바입니다.수십년뒤에 모든골분이 분해되도 국가소유 수목장은 안전할테니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616 일을 못해도 승진할수있는 회사,, 12 2013/12/27 2,287
336615 경매로 나온집 말인데요. 6 내집마련 2013/12/27 2,638
336614 유아 스키장갑은 다 벙어리장갑으로만 나오나요? 1 장갑 2013/12/27 763
336613 차사고 나서 교통정체되면 화 안나시나요? 9 맹금순 2013/12/27 1,002
336612 "나는 꼽사리다" 듣고 싶으셨던 분들.... 돌아와 2013/12/27 816
336611 NBC today show 보시는분 계세요? link 2013/12/27 502
336610 코레일 방만경영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쓴 기사가 있네요. 4 ... 2013/12/27 1,071
336609 mbc가 오로라공주가 이쁜가봐요 14 컵라면 2013/12/27 3,801
336608 만두속에 꼭 돼지고기를 13 만두 만들때.. 2013/12/27 2,841
336607 집을 팔았는데요 31 궁금 2013/12/27 10,047
336606 임플란트 2차 수술까지 했는데요.. 3 .. 2013/12/27 6,260
336605 이혼전 별거라는거. 제겐 사치인가봐요 4 2013/12/27 3,944
336604 에르고베이비, 멘듀카...아기띠는 어디가 더 나은가요? 5 ... 2013/12/27 1,303
336603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살이 튼 것처럼 빨갛게 줄들이 생기.. 2 왜 그럴까요.. 2013/12/27 1,527
336602 기관·정당 대상 정보활동 허용, 국회의 '국정원 통제권'은 강화.. 1 세우실 2013/12/27 1,059
336601 재료가 안전한 유기농케익 바로 살수 있는 매장은 없나요? 3 유기농케익 2013/12/27 1,058
336600 부림사건 피의자 고호석씨의 변호인 관람후기 3 그네코 2013/12/27 3,058
336599 검사를해야할지,, 신증후군 2013/12/27 609
336598 대학생 딸이 기숙사에서 사용할건데요 5 기숙사 2013/12/27 1,459
336597 지에스샵거위털이불 3 이불 2013/12/27 1,391
336596 4인가족 스키 1박 2일 다녀오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6 은이맘 2013/12/27 3,440
336595 코싹이 처방전이 필요하대요 ㅠㅠ 7 약사님 헬프.. 2013/12/27 3,578
336594 내일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0 깍뚜기 2013/12/27 2,188
336593 내일 많이 나가야겠어요. 4 시절이 수상.. 2013/12/27 791
336592 구운 김 밀봉해서 파는 곳 아세요?(외국에 가져가려구요) 10 슈르르까 2013/12/2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