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376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506 7살 남자 아이 밤참 찾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5 음식 2013/12/11 1,028
330505 맛있는건 잘 아는거 같아요 4 애들도 2013/12/11 1,153
330504 여자아이들 카톡 못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7 힘드네요 2013/12/11 1,688
330503 저녁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요, 이런글 보면 재가 화가 나는.. 6 ........ 2013/12/11 2,210
330502 기황후가 뜨는 나름 이유 48 퓨쳐 2013/12/11 4,517
330501 배우 고아라 이제 뜬 건가요? 6 밀빵 2013/12/11 1,917
330500 대박 대박 총체적 부정선거 완성 174 아마 2013/12/11 11,744
330499 3만원 크리스마스트리 4 트리 2013/12/11 1,018
330498 장터 폐쇄 반대하는 글을 쓰는 분들의 공통점 47 이상해~ 2013/12/11 2,747
330497 향 좋은 바디워시 추천해주실래요? 9 살살살 2013/12/11 3,499
330496 아이를 자사고 특목고 보내는게 7 신토 2013/12/11 2,545
330495 접속무비월드 영화 '변호인' (스포 有) 3 변호인 2013/12/10 1,070
330494 외도 . 이혼 .. 이런것들 ... 8 따말 2013/12/10 3,987
330493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나 할까.. 13 ..... 2013/12/10 2,644
330492 다섯살 울아들 1 웃겨요 2013/12/10 748
330491 옻독 치료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4 요들송 2013/12/10 3,023
330490 카타리나 비트의 인터뷰중에 3 이너뷰 2013/12/10 2,111
330489 82에 귀신이 붙었나봐요. 29 청명하늘 2013/12/10 2,992
330488 준공허가비가 있나요? 답답 2013/12/10 518
330487 유료인가요? 인터넷등기소.. 2013/12/10 376
330486 국악중 출신아니면 국악고는 포기해야할까요? 4 커피중독 2013/12/10 2,408
330485 PD수첩 에서 전세 보증금 떼이는거 나오네요 어쩌나 2013/12/10 1,397
330484 봉와직염 질병아시는분....? 9 JP 2013/12/10 2,979
330483 일본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 4 카푸치노 2013/12/10 877
330482 장터-먹거리만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해도 될듯.. 24 하하 2013/12/10 1,827